[요지]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운영에 따른 제반 책임 및 수익ㆍ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일구내에 위치한 시네마와 백화점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사업소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운영에 따른 제반 책임 및 수익ㆍ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일구내에 위치한 시네마와 백화점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사업소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사업소내의 ○○○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써 수행업무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용역인원이 ○○○으로서 사업소세 과세대상 인원(50인)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각각의 사업장을 단일 사업장으로 본다 할지라도 당월의 입ㆍ퇴사 인원이 중복되어 계산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사업소세(종업원할)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업소세를 탈루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한내에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건 사업소는 ○○○이라는 동일 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건 사업소는 모두 ○○○의 사업장으로 도급인의 의사(사업부별 운영방식)에 따라 백화점사업부와 시네마사업부로 나누어 계약하여 계약단위별로 용역 범위 및 인원이 다를 뿐 해당 사업장의 모든 인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청구법인의 소속 종업원임이 분명하고, ○○○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운영에 따른 제반 책임 및 수익ㆍ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일구내에 위치한 시네마와 백화점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사업소세 부과는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2항에 의하면 제240조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ㆍ퇴사 자가 있는 달에 입사자와 퇴사자 모두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들을 각각을 1명의 종업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그 고려요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자체적인 판단 또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7조【과세표준】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8조【세율】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면제점】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6.5.1.부터 ○○○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 및 시네마사업본부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및 영화관 등에 대한 청결유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의 동일한 건축물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건축물 중 지상 7층에 소재한 시네마(영화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화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건축물사용현황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지하에 미화사사무실을 두고 관리소장 1명의 지휘ㆍ통제하에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내의 이 건 사업소에서 ○○○ 등 월 통상 57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도 4월부터 2009년도 8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소세(종업원할) 11,138,48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가) 동일 구내에 있는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의 백화점사업부 및 시네마사업부와 각각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사업소내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인 ○○○의 지하에 미화사무실을 두고, 관리소장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일 건물내에 소재한 이 건 사업소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그 고려요인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법정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 하면서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 또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