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하고 그 이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38 선고일 201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사건 건축물의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수정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7.13. OOOO OOO OOO OOOO상에건축물 4,241.7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2009.7.23. 신고가액 4,29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880,000원, 농어촌특별세 8,588,000원, 등록세 34,352,000원, 지방교육세 6,870,400원, 합계135,690,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OOO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09.12.2. 기각되자,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신고대리인(법무사)이 착오로 변경된 도급금액이 아닌원래의 도급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변경된 도급금액인 3,495,000,000원을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과세표준액을 정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이 사건 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 대해 OOOOOOOOOO와의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서와 공사원가명세서, 공사대금 세금계산서,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변경된 도급계약금액인 3,495,000,000원(설계비 및 감리비 74,000,000원, 건축 및 토목공사비 3,421,000,000원)으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OOOOOO에게 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 설계계약 등은개인사업자인 OOOOOO OO 등이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를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이를 법인장부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볼 때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OOO OOOOOOOO OO OOOOOOOOOO OO), 이 사건 건축물의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입증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한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하겠고, 아울러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확정된 경우에 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도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하고 그 이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1조 (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수정신고납부절차 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ㆍ군에 별지 제41호의3 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또는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08.8.8. 법인사업자인OOOOOOOOOO와 계약을 통해 4,050,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나) 전 소유자인 OOO은 2008.11.1. OOOOOOOOOO와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을 통해 건물과 토목을 분리발주하면서총공사 금액을 200,000,000원을 감액한 사실이관련 증빙서류에서 확인된다. (다) 2009.2.17. 전 소유자 OOO에서 청구인으로 건물주가 변경된 사실이관련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9.3.20.에 개인사업자인 OOOOOO OO과74,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공사설계·감리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2009.7.10.OOOOOOOOOO와 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을 통해 429,000,000원을 감액한 사실이관련 증빙서류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9.7.13.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9.7.23. 신축비용 4,294,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다만,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착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근거 등이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가 별도로 지출되어 법인장부로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이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살피건대,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OOOOOO에게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 OO 등이 시공하여 신축한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를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이를 법인장부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의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전제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볼 때 법인의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무조건법인의 장부가액을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따라서,이 사건 건축물의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아울러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 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71조에의한 수정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건축물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