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의 적정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37 선고일 2010-12-10 조세심판원

[요지] 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대가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취득가격이 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을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05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와 2009.12.29. 청구인 소유인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평가금액을 1,230,000,000원으로 하고, OOO OOO OOOO OOO OOO O OOO 외 1필지 임야 99,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평가금액을 810,000,000원으로 하여 상호 교환하되, 그 교환가치 부족금액인 420,000,000원을 OOO가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1.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23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0,000원, 등록세 24,600,000원 및 지방교육세 4,920,000원, 합계 56,5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인 810백만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교환계약서 및 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아파트의 평가금액인 1,23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론을 제기하였지만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당시 양도시기 등의 문제도 있고 하여 일단 소유권이전 후에 다투려고 했던 것인데 이를 두고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 1,230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는 문구가 있는 바, 청구인이 810백만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230백만원 상당의 쟁점아파트를 제공하고 추가금 420백만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비용이라 함은 쟁점아파트의 평가액 1,230백만원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지불할 추가금 420백만원을 차감한 81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은 교환물건을 서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신고하여 그 평가액이 신고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인 신고한 가액 1,2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 2. (생략)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와 2009.12.29. 청구인 소유인쟁점아파트(당시 시가표준액 840,000,000원)의 평가금액을 1,230,000,000원으로 하고, OOO 소유의 쟁점토지(당시 시가표준액 313,389,840원)의 평가금액을 810,000,000원으로 하여 상호 교환하되, 그 교환가치 부족금액인 420,000,000원을 OOO가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1.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23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동산 교환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먼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 1,230,000,0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자료검토 후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여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 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당시 처분청의 주장에 따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금액인 1,230,000,000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과세표준)을 1,23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고, 달리 이를 청구인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개인간 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에서 교환을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 OOOOOOOOOO OO).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이쟁점아파트의 평가액 1,230,000,000원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지불할 추가금 420,000,000원을 차감한 81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대가로 제공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840,000,000원인바, 그 중 높은 가액인 1,23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취득가격이 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