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구성원변호사들은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구성원변호사들은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4)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 (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및 변호사법제4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2004.3.19.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구성원변호사, 소속변호사 및 일반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대장(원천징수이행신고상황서)에 의한 2009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인원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급여지급 현황(2009/02 ~ 2009/12) (단위: 명) 귀속년월 (2009년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 구성원 변호사 5 9 9 9 9 9 9 9 8 8 8 일 반 46 42 43 42 44 44 45 47 47 49 50 소 계 51 51 52 51 53 53 54 56 55 57 58 일 용 직 2 2 2 2 2 2 2 2 2 2 3 계 53 53 54 53 55 55 56 58 57 59 61 (다)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구성원변호사들의 보수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반포세무서)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구성원변호사들은 각 6,000,000원에서 72,000,000원의 현금을 출자하여 5%에서 60%까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구성원변호사들은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판 단 (가) 구 지방세법제243조 제6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는 제1항, 제2항에서는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OOO. (나)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구성원변호사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정해진 보수를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구성원변호사들은 6,000,000원에서 72,000,000원까지 현금을 출자하여 상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각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인 청구법인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구성원변호사 또한 지방세법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과세대상인 “종업원”의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구성원변호사들은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