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처분청이 2008.1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296,240원, 농어촌특별세 129,620원, 합계 1,425,860원의 부과고지처분(중가산세 포함)은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이OO(OOOOO OO OOO OOOOOOO OOOOOOOOOOOOOO)와 전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은 2007.6.11. OOOO OOO OOO OOO 113-2 외 1필지 답 2,5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 후 2007.6.28. 등록세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7.7.5.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2009.10.27. OOOO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OO와 전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자료를 통보 받은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4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 규정의 가산세율(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6,240원, 농어촌특별세 129,620원, 합계 1,425,860원(가산세 포함)을 2010.1.6.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7.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또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OO와 전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써 신탁자는 수탁자의 취득행위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므로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신탁등기 및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통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7.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또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고 할 것인바, ⑶ 2009.10.27. OOOOOOO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OO와 전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위반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하였고, 2010.1.5.처분청(민원봉사과장)은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7,934,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OO와 전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수탁자의 취득행위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다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OO와 전OO에게 명의신탁한 후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이OO와 전OO에게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동조 제1항 규정의 가산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