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폐업하였다가 직후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점 폐업한 후에도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기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중과세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폐업하였다가 직후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점 폐업한 후에도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기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중과세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일시적 휴업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대상 요건(객실 수 등)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현장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1997.11.27.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연면적 173.1㎡)에는 2003.12.10. OOOO 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전유부분 103.84㎡ 중 객실 74.58㎡)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2008.5.28. 폐업하였으나, 2008.7.1. OOO이 다시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전유부분 103.84㎡ 중 객실 74.4㎡, 객실 2개) 허가를 신규로 받아 현재 영업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OOO OOOOO에는 2001.8.2.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전유부분 166.94㎡ 중 객실 106.66㎡) 허가를 받았으며, 2004.1.7.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OOO이 2008.5.28. 폐업하였다가 2008.7.1.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를 받으면서 객실을 82.68㎡(4개)로 줄여서 OOOO 단독으로는 재산세 중과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2008.7.2.(지위승계)부터 2009.7.1.까지 OOO가, 2009.7.1.(지위승계)부터 2009.9.22.까지 OOO이, 2009.9.22.(지위승계)부터는 OOOO OOOO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바, 2008.5.26. OOO OO가 공동영업 중이었고, OOO OO가 자진폐업한 2008.5.28. 이후인 2008.6.2.과 2008.6.12.에도 OOO OO가 객실을 구비한 상태로 종업원이 출근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무도유흥주점 영업이휴업 중에 있었더라도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O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인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OOOO가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점, OOOO가 폐업한 후에도 그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가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8.3.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OOO(OOOO)O OOOOOO(OOOO) 사이의 분리된 벽의 중앙에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사용 중임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9.10.14.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 OO, OO이 영업 중임”, “OOO OO사이에는 2009.6.1. 출장 당시와 동일함, 벽(문짝형식이며, OO 쪽으로 경첩이 달려 있음) 설치되어 있으며, OO 방향 벽 앞에 냉장고를 배치해 둠”, “OO에는 사용가능한 객실 2개와 폐자재를 적치한 객실 2개가 있음”, “OO에는 주방과 계산대 직원이 없으며, 계산대에 ‘옆가게 OO으로 오세요’라는 안내판이 있음”, “OO은 사용 가능한 객실 4개, 대기실 2개, 주방(아주머니 있음), 계산대(남자 직원) 있음”, “2008~2009년 출장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업주 OOO씨와 면담함” 등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흥주점인 OOOOO OOOO의 영업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2개의 업체는 별개의 업소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OOOO의 대표자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졌으나 여러 차례 시행된 현지확인조사에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영업주 OOO과 면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적시되어 있고, OOOOOO(OOOO)O OOOOOO(OOOO) 사이의 분리된 벽의 중앙에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것도 OOO인 점에 비추어 볼 때, OOOOO OOOO의 실질 영업자는 OOO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9.10.14.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에서 OOOO에는 주방과 카드단말기 등 계산장비가 없고, “옆가게 OO으로 오세요”라는 안내표지과 OOOOO OOOO 사이에 통하는 내부출입문이 발견되었고, OOOO OOOOOO(OOOO)O OOOOOO(OOOO) 사이의 분리된 벽의 중앙에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OOOOO OOOO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영업허가 되어있으나, 그 실질은 단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위 2개 유흥주점의 총 영업장 면적(207.78㎡) 및 객실 수(6개) 등이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요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등)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