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31 선고일 2010-04-19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2006.1.2. OOOOO OOO OOO OOOOOO 토지 432㎡상에 지상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352.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6.2.1. 취득가액 532,297,1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45,940원, 농어촌특별세 1,064,590원, 등록세 4,258,370원, 지방교육세 851,670원, 합계 16,820,57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2009.9.5.부터 2009.10.1.까지 실시한 OOOOO의 지도점검결과 위 신고가액 532,297,110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25,609,080원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인 393,311,970원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196,655,9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345,670원, 농어촌특별세 432,640원, 등록세 2,413,650원, 지방교육세 451,250원, 합계 9,643,21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0.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4월경 OOO와 공동명의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OOOO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515,86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인이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년 4월경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후, 2008.3.25. 이 건 건축물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은 어느 것이나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액을 정한다는 취지인바,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및 감리계약서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가 아니므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신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및 감리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등록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OOO가 2006.1.2. 신축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 등의 계약금액인 532,297,110원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925,609,085원이 되는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기 신고한 도급계약서 등의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393,311,975원에서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196,655,9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2006.1.2.부터 기간하여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토지 432㎡상에 이 건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OOO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6.1.2. 지상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1,352.9㎡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6.2.1.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OOOO(OOOO OOO)과의 공사도급금액 등 532,297,1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6,820,57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3) 이에 2009.9.25.부터 같은 해 10.1.까지 기간 중에 OOOOO에서 실시한 지도점검결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신고가액 532,297,110원이 시가표준액 925,609,080원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93,311,970원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196,655,9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09.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와 계약하였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 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