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30 선고일 2010-12-21 조세심판원

[요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토지의 실제 사용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로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 하므로 재산의 사용권 제한여부나 신축건물의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매매계약 자체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1998년 OOOO OOOOO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1998.6.13. OOOOO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29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114,002,500원은 10회에 걸쳐 분납하여 2009.6.20. 대금완납 후 2009.7.1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 체결시부터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발생하였다고보고, 2009.12.17.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2005년~2009년분 재산세 과세안내를 하고 우선,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를 지방세법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88조제1항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980,220원,도시계획세 481,550원, 지방교육세 196,030원 합계 1,657,800원을 2010.1.12.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14,002,500원을 2년 거치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납부해오던 중 2004.10.19.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취득세 2,280,0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6.20.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완납 후 2009.7.1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이 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2)처분청은 2009.12.17.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5년~2009년 재산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를 하고 2010.1.12.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등을 먼저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제한 받았고, 현재까지 건물도 건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산세를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토지의 실제 사용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로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OOO, OO OOOOOOOO OOOOOOOOOO OO)함을 볼 때 재산의 사용권 제한여부나 신축건물의 존재유무와는상관없이 매매계약 자체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또한, 이 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토지로 매매계약서상 환지처분 완료후 토지대금의 정산절차나 물건의 조정사항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환지조서에 의하면 환지처분 사업 시행기간 중 가지번(계약서상 지번)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환지처분 전과 환지처분 공고후의 토지 면적 등이 변동이 없으며 별도의 토지대금 정산절차나 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최초 계약내용대로 연부금액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계약시점에서 이미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을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추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191조 (납기)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8.6.13. OOOO과 이 건 토지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표시: OOO OOO E-8 대지 294.2㎡

2. 제1조 매각대금:114,002,500원

3. 제2조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10회로 나누어 2009.6.20.까지 납부

4. 제7조 청구인은 재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OOOO의 승인없이 본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하지 못한다.

5.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OOOO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청구인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OOOO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6. 제14조 청구인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공과금을 부담하며, OOOO이 본 재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후에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OOOO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2004.10.19. 다음과 같이 OOOOO 주거환경개선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시행자: OOOO

2. 시행기간: 1999.3.17.~2004.12.16.

3. 환지처분일: 2004.10.19.

4. 사업비정산: 해당없음 5)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해당없음 (2)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은 1998.6.13.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10회로 나누어 2009.6.20.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에서는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처분청의 승인없이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않았고, 제9조는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처분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청구인이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이 건 토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대하여 처분청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며,이 건 토지는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로서별도의 토지대금 정산절차나 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최초 계약내용대로 연부금액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계약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로서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시에 추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 및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 의한 수시 부과징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시에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