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고 점유한 사실도 없고 토지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아닌 점에서 대전차 방어벽 구축에 따른 대전차 사격 가시권내 토지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고 점유한 사실도 없고 토지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아닌 점에서 대전차 방어벽 구축에 따른 대전차 사격 가시권내 토지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서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나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②법 제18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OOO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통제보호구역
2. 제한보호구역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는 토지는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10,572㎡, 동 소 622-10 잡종지 2,507㎡, 동 소 622-6 대지 1,088㎡, 동 소 621-17 대지 625㎡, 동 소 621-18 잡종지 456㎡ 이고,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OOO OOO OOO OOO OOOOO 전 889㎡, 동 소 622-7 전 403㎡이며, 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10,572㎡의 경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고, OOOOOO, OOOO, OOOO,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중인 토지이다. (나) 2009.10.15 OOOO의 재산세 비과세 토지 확인 요청에 의해2009.10.23.OOO OOOOO(OOOOOOOOOO)이 OOOO에게 통보한내용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10,572㎡는 군 작전용 및 훈련용에 사용사실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9.11.25. OOOOOOO에 방문하여 제기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이 건 토지가 대전차방어벽에 인접하여 건축허가 불허 확인’ 요청에 대한 2009.12.1. OOO OOOOO(OOOOOOOOOO)의 답변내용은 ‘해당지역은 00부대 대전차 방벽 전단 00m 지점에 위치하여 건물 신축시 78번도로에 대한 시·사계 및 화력 운용 등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며, 이로 인하여 민원인의 토지에 건물 신축제한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은 계획관리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으로 확인된다. (2)지방세법제18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86조 제5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하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 사용에 대한 OOOOOOOO의 처분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국가(OOO)가 1년 이상 공용 또는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고, 점유한 사실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건 토지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아닌 점에서 대전차 방어벽 구축에 따른대전차 사격 가시권내 토지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대한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5항 제12호에 의하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10,572㎡, 동 소 622-10 잡종지 2,507㎡, 동 소 622-6 대지 1,088㎡, 동 소 621-17 대지 625㎡, 동 소 621-18 잡종지 456㎡의 경우전·답·과수원이 아닌 잡종지 및 대지로서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볼 수 없고, 공장용지도 아니어서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로도 볼 수 없어 종합합산 되고 있는 이 건토지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지방세법제185조 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12호 등에 의하여 비과세또는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