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29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고 점유한 사실도 없고 토지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아닌 점에서 대전차 방어벽 구축에 따른 대전차 사격 가시권내 토지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O 10,572㎡ 등 7필지 16,5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동 소 622-9 10,572㎡ 등 5필지는 종합합산, 동 소 624-2 889㎡ 등 2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12,945,610원, 지방교육세 2,589,120원 합계 15,534,730원을 2009.9.10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당초 공장 신축부지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OOO에서 강제로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군사시설로 수용하여 대전차 방어벽을 구축하고, 군사작전 계획상 대전차 사격 가시권내 토지로 분류·관리 및 실질적인 점유 상태로 인해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사용치 못하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이다. (2)만약,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전체를 OOO에서 국방상의 목적에 벗어나게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관리하는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데도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에서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관할 부대인 OOOOOOO의 회신(OOOOOOOOOO, OOOOOOOOOOO)에서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청구인의 ‘대전차방어벽에 접한 토지의 건축허가 불허 확인요청’의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OOOOOOOOOO,OOOOOOOOOO)에서도 ‘이 건 토지는 00부대 대전차 방벽 전단 00m 지점에 위치하여 건물 신축시 78번 도로에 대한 시·사계 및 화력 운용 등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에 건물 신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라고 회신할 뿐 이 건 토지를 직접 점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지방세법제185조 제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될 수 는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이고,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도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서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나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②법 제18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OOO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나. 제한보호구역: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는 토지는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10,572㎡, 동 소 622-10 잡종지 2,507㎡, 동 소 622-6 대지 1,088㎡, 동 소 621-17 대지 625㎡, 동 소 621-18 잡종지 456㎡ 이고,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OOO OOO OOO OOO OOOOO 전 889㎡, 동 소 622-7 전 403㎡이며, 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10,572㎡의 경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고, OOOOOO, OOOO, OOOO,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중인 토지이다. (나) 2009.10.15 OOOO의 재산세 비과세 토지 확인 요청에 의해2009.10.23.OOO OOOOO(OOOOOOOOOO)이 OOOO에게 통보한내용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10,572㎡는 군 작전용 및 훈련용에 사용사실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9.11.25. OOOOOOO에 방문하여 제기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이 건 토지가 대전차방어벽에 인접하여 건축허가 불허 확인’ 요청에 대한 2009.12.1. OOO OOOOO(OOOOOOOOOO)의 답변내용은 ‘해당지역은 00부대 대전차 방벽 전단 00m 지점에 위치하여 건물 신축시 78번도로에 대한 시·사계 및 화력 운용 등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며, 이로 인하여 민원인의 토지에 건물 신축제한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은 계획관리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으로 확인된다. (2)지방세법제18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86조 제5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하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 사용에 대한 OOOOOOOO의 처분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국가(OOO)가 1년 이상 공용 또는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고, 점유한 사실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건 토지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아닌 점에서 대전차 방어벽 구축에 따른대전차 사격 가시권내 토지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대한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5항 제12호에 의하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10,572㎡, 동 소 622-10 잡종지 2,507㎡, 동 소 622-6 대지 1,088㎡, 동 소 621-17 대지 625㎡, 동 소 621-18 잡종지 456㎡의 경우전·답·과수원이 아닌 잡종지 및 대지로서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볼 수 없고, 공장용지도 아니어서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로도 볼 수 없어 종합합산 되고 있는 이 건토지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지방세법제185조 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12호 등에 의하여 비과세또는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