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2004서4098/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9.11.6. OOO 토지3,305㎡ 및 건축물 1,375.2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19,000,000원, 지방교육세 3,800,000원, 합계 22,800,000원및 이 건 부동산중 타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50㎡ 및 부속토지(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대한 취득세 등을2009.11.6.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중 임대부동산을 제외한 건축물 1,325.28㎡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한 취득세 18,501,790원, 농어촌특별세 1,850,160원, 합계 20,351,95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4)또한,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개인사업자와 법인은별개의 권리주체인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 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사업용 재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