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13 선고일 2010-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2004서4098/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9.11.6. OOO 토지3,305㎡ 및 건축물 1,375.2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19,000,000원, 지방교육세 3,800,000원, 합계 22,800,000원및 이 건 부동산중 타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50㎡ 및 부속토지(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대한 취득세 등을2009.11.6.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중 임대부동산을 제외한 건축물 1,325.28㎡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한 취득세 18,501,790원, 농어촌특별세 1,850,160원, 합계 20,351,95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규정된 창업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개인기업 창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승계하여 이를 창업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개인기업이 취득세 등의감면기간 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것은 아니다. (2)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개인기업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까지 취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비해 개인사업자에서전환한 법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승계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한 다수의 선결정례OOO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거주자가 하던 사업을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창업으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및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에서도 개인사업자인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인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체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6.12.1. 상호를 OOO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2.18. 목적사업을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7.12.31.개인사업자인 OOO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2008.1.1.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09.11.6.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창업으로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은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4)또한,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개인사업자와 법인은별개의 권리주체인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 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사업용 재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