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점포에 대한 영업권(권리금) 매매대금의 수령자(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12 선고일 2010-06-23 조세심판원

[요지] 계약서상에 양도자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연락처와 필체가 상이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계약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들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0. OOOO OOO OOO 69-6 소재 건축물 721.12m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5.11.16.신고가액 378,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72,000원, 농어촌특별세 757,200원, 등록세 3,028,800원, 지방교육세 605,760원, 합계 11,963,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2009년 2월 OOOO의 세정컨설팅 결과에 따라 당초 신고가액 378,600,000원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519,906,032원에 미달한다하여,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인 141,306,032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3,959,670원, 농어촌특별세 282,610원, 등록세 1,592,330원, 지방교육세 318,450원, 합계 6,153,06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 OO)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2005.11.10.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으로 취득한 후, 공사대금 378,600,000원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바,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여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 설계와 감리는 개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여 신축비용이 법인과 개인에 혼재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비록 그 신축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그 일부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바,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다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가산세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7.28. 시공사인 OOOO주식회사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한 후, 2005.11.10. 이 건 부동산인 OOOO OOO OOO 69-6 소재 건축물 721.12㎡를 취득하였다. (나) 이후, 2005.11.16.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신고가액 378,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7,572,000원, 농어촌특별세 757,200원, 등록세 3,028,800원, 지방교육세 605,760원, 합계11,963,760원을 신고·납부(취득세 11.21, 등록세 11.17)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2009.2.19. OOOO의 세정컨설팅 결과에서 청구인의 신고누락 사항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8.10.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다. <표1> - 신고누락 사항 명세 - 과세물건 시가표준액 (a) 신고가액 (b) 차액 (c=a-b) 추징과세액 (c×세율) OOO 69-6 721.12㎡(건축물) 519,906천원 378,600천원 141,306천원 6,153천원 *2009.5.18.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OOOOOO는 불채택 결정(2009.7.8.)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9.8.27. 지방세 이의신청(OOOOOOOOOOO OOOOOO OO OO)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장부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0조 제3항에서도 제111조 제5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 설계와 감리는 개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여 신축비용이 법인과 개인에 혼재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 건에 있어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의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 OO O) 할 것이므로 세법의 무지를 이유로 가산세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