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08 선고일 2010-10-07 조세심판원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2004.11.29. ○○○ 공장용지 3,21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신고 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2009.10.27. 처분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4.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도래한 시점인 2007.11.15. 건축허가를 받아 2007.11.29.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현지 출장일 현재 건물기둥이 세워져 있고, 일부부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이나 잡초가 무성하는 등 최소한 6개월 이상 건축이 중단된 토지로서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451,846,1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47,780원, 농어촌특별세 1,284,760원, 등록세 12,847,780원, 지방교육세 2,388,800원, 합계 29,369,12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3.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2004.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인 2007.11.15. 건축허가를 받고 2007.11.28. 시공사와 공장건물 신축공사 계약체결 및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8년 6월까지 38% 정도의 공사를 진척하고 공사비 343,7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⑵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정이 아닌 외부적인 사정에 해당되어 추징요건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이 2004.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도래한 2007년 11월에 이르러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고 2007.11.29. 공사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바, 공장건축물 허가나 착공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⑵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한 것이 원자재값 상승과 수익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내부적 사정에 기인한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경우,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청구인의 사정이 아닌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중단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276조(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토지 취득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⑷ 청구인이 2004.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11.29. 공장 건축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09.10.26.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 한 복명서를 보면, “건물기둥은 세워져 있고 일부 부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이나, 잡초가 무성하고 돌출된 철근의 부식정도, 콘크리트 표면 등의 상태로 보아 6개월 이상 상당기간 건축 중단된 것으로 보임”으로 복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축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장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가 공장건축에 착공하였으나 원자재값 상승 문제로 공장건축이 중단되었다면 이는 청구인과 시공사인 ○○○간의 내부적 문제일 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을 금지하는 등 외부적인 규제로 인하여 공장 건축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2004.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물기둥을 세우고 일부부지에 콘크리트만을 타설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0.1.29. 현재까지 공장건축이 중단되어 있다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