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었고 자료에 의하면 토지는 도시지역내의 토지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었고 자료에 의하면 토지는 도시지역내의 토지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각호 내지 제4항 각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각호 내지 제4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각호 내지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하나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OOOOO·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함)·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규정과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토지분)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는 OOOOO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3)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1.30. 법률 제9401호, 이하 같다)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11.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근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 위치: OOOOO OOO OOO 일원 278,110㎡
3.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토지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나) 위 고시에서 OOOOO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는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전제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토지보상금을 결정하였으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전제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2항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과 재산세 부과는 각각 근거법령을 달리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OOOOO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전·답·과수원)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다)이 건 쟁점토지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11.13.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내의 토지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세부담상한 규정의 적용 등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연도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내역 및 과세표준
1. 2007년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
2. 2008년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
3. 2009년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
4. 2007년 재산세 수시분과세내역
5. 2008년 재산세 수시분과세내역
6. 2009년 재산세 수시분과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