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가치의 증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 임야이었을 때의 공시지가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을 대의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이라 볼 수는 없음
[요지] 재산가치의 증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 임야이었을 때의 공시지가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을 대의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이라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이 2009.5.18. 신고납부한 취득세 2,930,440원, 농어촌특별세 293,030원, 합계 3,223,4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3) 구 지적법 시행령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OOO이 2007.2.14.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07.6.5. 착공신고된 이 건 토지를 2008.10.22.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2008.10.24.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380,000,000원, 1㎡당 619,9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48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3.1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2009.3.25.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2009.5.15.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5.7.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173,479,000원, 1㎡당 283,000원)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305,887,000원, 1㎡당 499,000원)의 차액(132,40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할 것이다. (다)청구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8.10.22. 허가를 득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OOOO OOOO)상 이 건 토지의 현실지목을 “대지”로 하고,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야에서 대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83,000원/㎡에서 499,000원/㎡으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619,902원/㎡) 보다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 소유자가 이미 이 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2009.3.25. 이 건 토지의 형식상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재산가치의 증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 “임야”이었을 때의 공시지가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을 대의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이라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지목변경 이후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단지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