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는 적법함
[요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9.3.30.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상속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10.1.25.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9,698,140원을 신고하고 2010.1.29. 이를 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5)위 규정에 의하면,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