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다.
(2) 이 건 임야는 망(亡) OOO, OOO의 공동소유의 토지이었으나, 6․25 사변 등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소실(멸실)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복구되지 않고 있던 것을 기화로 청구외 망(亡) OOO가 1951.5.7. 망(亡) OOO, OOO으로부터 이 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 및 이에 기초한 확인서를 발급 받아 1985.6.27. OOO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5.9.9. 이 건 임야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OOO의 소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의 이 건 임야의 취득은 증여가 아닌 상속인의 지위에서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여 그 상속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임야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율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닌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이하 생략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1) 청구인들과 OOO 외 10인들 사이의 OOO “소유권이전등기” 및 OOO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건 임야는 망(亡) OOO과 OOO의 공동소유였는데, 청구외 망(亡) OOO는 위 임야의 등기부가 소실 또는 멸실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복구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1951.5.7. OOO, OOO으로부터 이 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초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OOO는 1990.9.19.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OOO와 자인 OOO이 그 지분의 비율로 이 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다) 이에 OOO은 민사소송법제25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OOO 등이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망(亡)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판결내용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무상이 아닌 상속인의 지위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따라 그 상속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임야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율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닌 제131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2목 및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을 부동산등기의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OOO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