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7.3.27. OOOOOO와 종교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4.29. 잔금을 완납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OOO 723 종교용지 7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후그 시가표준액 2,048,200,000에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433,7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918,700원, 도시계획세 2,007,230원, 지방교육세 1,383,740원, 합계 10,309,670원을 2009.11.12.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종교단체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4.29.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완납한 후 토지측량,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2009.5.29. OOO OOO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9.7.9. 건축공사 착공 신고와 동시에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하기 위하여는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어야 하고,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⑵ 청구인의 경우 2009.5.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7.6.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중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2009.5.29. 건축허가를 받고 2009.7.6. 착공신고와 함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건축공사 중에 있는 토지로 보아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86조에서 및 그 제1호에서 종교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인바, ⑶ 청구인이2009.4.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5.29.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시설 신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제출한 착공신고서에서 2009.7.9.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