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인 청구인과 법인인 주식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인 청구인과 법인인 주식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의 시장정비사업인가일 현재 3년 이상 입점상인의 지위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제 기존상가에 입점하여 영업을 계속한 주식회사 OOOOO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기존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OOO OOOO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비록, 기존 시장의 임대계약자가 청구인이었다 할지라도 실제 영업은 주식회사 OOOOO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OO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법인과 법인 대표자인 개인은 각각 개별적인 납세의무를 갖는 납세대상자이며, 주식회사 OOOOO는 형식적 및 실질적인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유무형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OOO OO OO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감면요구는 부당하다.
(4) 특히,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나 감면대상은 그 법문의 규정대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법인과 대표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별개의 납세대상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OOO 내에서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OOOOO는 1999.6.2. 설립된 후, 그 다음날인 1999.6.3.부터 OOOO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OOOO 일대는 2007년 이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7.8.30. OOOOO OO OOOOOOOOOO에 의하여 OOOO 사업추진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라) 주식회사 OOOOO는 2008.7.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OOOO 주식회사로부터 입점상인의 지위를 인정받아 OOOOO OOO OOO OOOOO 상에 신축중인 OOOO 재건축 상가 1층 일부를 슈퍼마켓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 및 임대약정을 한 후, 분양금의 일부로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주식회사 OOOOO는 OOOO 주식회사와 신축중인 OOOO 건축물 중 지상 1층 제45호, 제46호, 제47호 및 제45호의 2분의 1을 총 분양가액 4,152,640,000원으로 하고, 보증금 625,750,000원, 월 임대료 7,320,000원으로 하는 상가분양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OOOO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를 분양 및 임대받은 주식회사 OOOOO는 금융권 대출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도 이전 사업년도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자 2009.10.2.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1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9.9.15. 상호를 “OOOO”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OOO OOO OOO OOOOOO,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필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22,000,000원에 주식회사 OOOOO에 임대하였다.
(2) 판 단 (가) 구 OOOOOO OOOO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09.9.15.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OOOO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구OOOOOO OOOO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 청구인이 1999.6.2.부터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OOOO에서 생필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인 청구인과 법인인 주식회사 OOOOO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구 OOOOOO OOOO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