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 중과세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84 선고일 2010-12-2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폐업하였다가 폐업한 후에도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중과세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제203호(토지 23.3㎡, 건물 164.1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건축물) 2,594,790원, 지방교육세 518,950원, 재산세(토지) 3,517,590원, 지방교육세 703,510원, 합계 7,334,810원을 2009.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 제203호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이하 “쟁점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하던 OOO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9.5.2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진반납(폐업)하여 시설물을 철거한 후, 공실상태에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이 2009.5.27. 영업부진을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을 자진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시설물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의 확인결과 2009.5.26. 정상영업 확인, 2009.6.1. 이 건 부동산의 시설물 존치 확인, 2009.10.14. 기존 시설물(실내장식 등)을 유지한 채로 폐업이전의 영업주 명의의 유흥주점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OOO, OOOOOOOO), 또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OOO OO, OOOOOOO)을 고려할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유흥주점영업을 폐업(2009.5.27.)하였으나, 연접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시적 휴업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현장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영업자 OOO가 2001.8.24. O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룸살롱)를 받았으며, 2008.11.24. 영업자지위를 승계한 OOOO 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9.5.27. 영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O가 2001.8.24. OOOO이라는 상호로 최초로 유흥주점영업허가(룸살롱)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2009.3.23. OOO이 이를 승계하여 OOOOO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09.5.27. 영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으며, 2009.7.28. 이후 영업허가를 재개하여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있는 유흥주점 OOOOO는 객실 2개, 조리장 1개, 대기실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유흥주점 OOOOO는 객실 8개, 조리장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9.6.1.과 2009.10.14. 및 2009.11.24.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제203호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OO와 제201호, 제202호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 OOOOO는 동일한 실내장식을 갖추고 내부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서로 공동영업 중에 있었고, 2009.5.27. OOOOOO OOOOO가 자진폐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의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9년 5월 230kwh, 2009년 6월 1,691kwh, 2009년 7월 2,611kwh, 2009년 8월 3,554kwh로서 2009.5.27.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한 이후에도 전기사용량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OOO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9.5.2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진반납(폐업)하여 시설물을 철거한 후, 공실상태에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던 OOOOO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9.5.27. 영업부진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3차례에 걸친 현지출장복명서(2009.5.26, 2009.6.1, 2009.10.14.)에 의하면, 제203호에 소재한 쟁점 유흥주점 OOOOO와 제201호, 제202호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OO는 동일한 실내장식을 하고 있는 점, 두 업소는 내부복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OOOOO 객실 8개, OOOOO 객실 2개 등 10개의 객실로 2009.5.26. 출장 당시와 2009.10.14. 출장당시의 내부시설에 변동이 없는 점, 그리고, OOOOOO OOOOO가 2009.5.27. 자진폐업한 이후, OOOOO는 2009.7.28. 영업 재개신고를 하고, 쟁점 유흥주점인 OOOOO는 영업을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제201호, 제202호 OOOOO와 제203호 OOOOO 내부 복도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열려있고, 동일한 실내장식으로 되어 있으며, OOOOO에는 주방과 카운터가 없으며, 입구 간판에는 OOOOOOOO로 되어 있으므로 두 업소는 내부가 복도로 연결된 하나의 영업장임을 재확인함이라고 복명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유흥주점 OOOOO와 제201호, 제202호 OOOOO는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이고, 이들 유흥주점의 총 영업장 면적과 객실의 수가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