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의 증축 공사와 함께 시행한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82 선고일 2011-02-14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증축 공사와 함께 시행한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는 건축물에 대한 단순 보수공사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 증축을 포함한 대수선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OOO에 대하여 증축(76.81㎡)공사와 더불어이 건건축물에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리모델링 공사 분을제외한증축분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2007.12.11.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신고시리모델링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2,315,425,006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64,391,960원, 농어촌특별세 5,976,100원, 합계 70,368,060원을 2009.10.22.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의 증축공사와 함께 시행한 리모델링공사는단순한 보수공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 이를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공기조화기 설치 공사, 소방설비공사, 전기공사, 구내통신공사 등은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 공사 뿐 아니라 기둥 등 일부 골조만을 남기고 내진설계 방식에 의하여 외벽과 천정·바닥의 해체·변경, 방화구획의 설치,피난계단의보강 등 건축물 전반에 걸친 공사 및 소화설비, 전기설비(수변전), 통신설비 등을 새로이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이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단순 보수공사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 증축을 포함한 대수선 공사가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건축물의 증축 공사와 함께 시행한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공기조화기, 소방설비, 전기설비, 구내통신설비등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수선·변경하는 것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축물의 증축공사와 함께 시행한 이 건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공기조화기, 소방설비, 전기, 구내통신등의 설치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2006.9.1.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증축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계단실 방화문 설치 및 옥내 소화전 및 할로겐화물소화설비를 추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 요구를 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2006.9.14. 처분청으로부터이 건건축물의 76.81㎡(주 건축물: 55.13㎡ / 수위실16.17㎡ / 창고: 5.51㎡)를증축하는 OOO를받았으나, 이 건건축물 중 주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에대하여는별도의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증축 공사 관련원가 내역서및설계도면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총공사비용과 공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건축물 총 공사비용 총 공사비용 3,571,426,627원

1. 건축 공사 1,748,911,963원

2. 기계설비 공사 820,135,369원

3. 소화기 공사 240,342,011원

4. 전기공사 590,797,801원

5. 구내통신공사 171,239,483원 (나) 리모델링 공사 현황 주 건축물 내부에 화강석 계단 설치, 천정 틀 철거 및 설치, 내부 계단에 핸드레일 설치, 층간 방화구획 설치, 벽돌·블록 벽 철거 및설치(1층~3층 화장실 조적), 철근 콘크리트 철거 등의 공사를 하였다. (3)청구법인은 위 건축공사비용 1,748,911,963원 중 69,386,881원, 기계설비공사비용 820,135,369원 중 551,872,461원, 전기공사비용 590,797,801원 중 97,942,738원 합계 719,202,010원을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취득세 등 15,822,410원을2007.12.11. 처분청에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주 건축물에 대한리모델링 공사는단순한 보수공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수선으로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청구법인이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그 취득가격 2,315,425,006원을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70,368,060원을2009.10.22. 청구법인에게부과 고지하였다.

(4)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건축, 개수 기타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개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 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건축물 중 주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증축 등과 관련한 원가내역서 및 설계도면에서 청구법인은 주 건축물의증축 공사 등을 하면서 내부에 화강석 계단 설치, 천정 틀 철거 및설치, 내부계단에 핸드레일 설치, 벽돌벽·블록벽·철근콘크리트벽 철거및 설치 등의 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한 내력벽·주계단의 구조 또는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지하1층 계단실 방화문의 설치는 방화구획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기조화기, 소방설비, 전기설비, 구내통신설비 등에 대한공사비용이 이 건 건축물 증축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건축물의공조, 소방, 전기, 구내 통신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미관을 위한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이 건축물로서효용을가지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물과일체가되어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할것이므로 이에 대한취득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