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9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6.4.10.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주)OOOOOO과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1,000,000,000원, 2006.6.20. 800,000,000원으로 변경)을 체결하였고, 설계 및 감리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OOOO OOO와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5,500,000원)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7.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취득가액을 832,470,230원(공사도급금액 800,000,000원, 설계 및 감리금액 15,500,000원, 허가 및 기타 공과금 16,970,23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설계·감리 계약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이루어지고 그 비용이 지급되었다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2009.11.10.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832,470,230원과 시가표준액 995,609,898원의 차액 163,139,568원(정상차액은 163,139,668원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의 예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832,470,230원 중 98.14%에 해당하는 금액(816,970,330원)은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고, 1.86%에 해당하는 설계비 등 15,500,000원도 공인된 건축사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적법한 실거래가액이며, 이는 도급계약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기 아니하고 실제 취득가액보다 163,139,668원이 많은 시가표준액 995,609,898원을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관련법규의 오인으로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신축시 법인과 100% 거래를 해야 실거래가격을 인정하고 설계 및 감리 등 일부라도 개인과 거래하면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OO OOOOOOOO,OOOOOOOOOOO O OO OO O), 이 건과 같이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는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