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 조사 공무원의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한 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직원의 관리하에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 조사 공무원의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한 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직원의 관리하에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 등기 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행하여지는 새로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
(2) 청구법인은 2008.2.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8.29. 이 건 부동산에 OOOO을 설치하고 목욕업을 추가하는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한 후, 2008.9.22.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2009.8.10.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지배인 1명, 매표소 직원 1명과 사무실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대통령령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부동산교육, 화학수지 생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 O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2.10.23.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8.27. 목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2008.8.29. 이 건 부동산에 OOOO을 설치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가 2009.9.22. 지점 등기를 폐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2.15. OOOOOO의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이 건 부동산을 1,153,900,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개업년월일을 2008.9.11., 업태(종목)를 서비스(목욕탕업)로 하여 2008.9.18. 사업자등록(OOOOOOOOOOO)을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8.1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OOO OOOOO”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갖추어 놓고 직원 2명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지점의 회계(영수증처리) 및 일직용 근무자의 관리 등 지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이 건 부동산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11.10.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다)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 조사 공무원의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2.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한 후, 2008.9.22. 이후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OOOO OOOOOO라는 상호로 청구법인의 직원(2명)의 관리하에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