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신축가액에 있어 비과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안분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72 선고일 2010-12-14 조세심판원

[요지] 전체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일체의 감리비 일체의 공사비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에 관하여만 장부에 기장하고 있을 뿐 도급금액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아 전체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면적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7.8.31. OOO에 건축물 6,052.86㎡(이하 “이 사건 전체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면서, 그 중 노인복지시설용 부분 면적 5,610.57㎡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신청을 하는 한편,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 시설부분 면적 442.29㎡(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209,0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6,607,250원을 2007.10.1.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가액인 5,565,2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이 사건 전체건축물 면적에 대하여 수익사용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안분하여 490,286,449원으로 산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7,740,740원, 농어촌특별세 774,060원, 등록세 3,105,070원, 지방교육세 576,010원, 합계 12,195,88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10.30. 기각되자,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과 수익용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신축하면서 법인장부 등에서 수익사업용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구분 기장되어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그 취득가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면적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수익용 근린생활시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고의 지원 범위내에서 집행되는 노인복지시설과 별도로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전체 공사비와 관련없다.

(3) 본 법인의 결산서, 정관상의 재산목록,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통보OOO 등에서 과세대상처분 건축물(수익사업용)의 평가가액을 209,090,000원으로 일관되게 명기하고 있다.

(4)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각종 감리비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은 연면적이 442.29㎡로서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대상이 아니므로 감리비용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도 변경계약을 체결한 OOO과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중 전기․소방․통신공사 관련 비용OOO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인장부상 분리하여 기장하지 않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이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지하1층과 지상4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공사비용이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누락한 채 단지 OOO과의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출한 것은 그 장부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을 배척하고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과세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가액에 있어 비과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안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퉁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2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7.8.31. OOO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5,610.57㎡와 병원시설 442.29㎡(지하1층 1,031.89㎡ 중 199.79㎡와 지상 4층 242.56㎡)를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2005.12.27. 법인사업자인 OOO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차에 걸쳐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인사업자와 2007.4.16. 320,45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도급금액으로 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후 2007.8.29. 도급금액을 209,0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하는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한편,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중 전기․소방․통신공사 관련 비용OOO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인장부상 분리하여 기장하지 않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7.7.5. 이 사건 쟁점건축물인 지하 1층 199.73㎡와 지상4층 242.56㎡ 부분에 대하여 OOO과 부동산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임차부동산을 의원개설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준공하고 시설물형태는 골조와 상․하수도 등 설비만 완성하고, 전기, 전화, 칸막이, 엑스레이실 등 제반 사용자 용도관련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토록 하는 약정을 한 후, 임대기간 2007.10.5.부터 2009.10.4.까지로, 임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2,400,000원으로 하여 2007.10.5.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7.10.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본재산 편입 및 정관변경과 아울러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처분(임대사업)의 건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평가가액을 209,090,000원으로 하여 승인 가결하는 한편, 2007.11.5. OOO은 그 평가가액을 209,090,000원을 하여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를 통보하였으며, 2007.11.5. 처분청은 그 평가가액 209,090,000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바) 또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그 가액을 209,090,000원으로 기장하였음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되지만,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OO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전체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5,565,290천원)을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일체의 감리비, 일체의 공사비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는 209,090,000원만을 도급금액이라고 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있을 뿐 도급금액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감리비 등은 별도의 업체에게 도급을 주었던 점, 쟁점건축물은 별개의 건축물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건축물 중의 지하1층과 4층에 해당되는 일부분으로서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감리비 및 공사비 중 일부가 쟁점건축물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도급금액을 장부상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