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공급업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중과세 대상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요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공급업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중과세 대상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08 / 조심2009지0096 /
[주 문] 처분청이 2009.10.9.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476,803,570원, 지방교육세 88,415,650원, 합계 565,219,22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면적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청구법인은 1990.7.16. 명칭을 재단법인 OOOOOOOOO으로, 본점 소재지는 OOOOO OOO OOO 547-8으로, 목적사업은 청소년 심신수련 및 교육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인정(지정) 교육훈련원 설립운영, 학원설립운영 및 지식, 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 근로기준 및 임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3.10.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업태는 서비스·비영리·부동산으로, 종목은 직업전문학교·학술연구·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 O OOOOOOOOOOOO)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08.3.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6.20. 명칭은 재단법인 OOOOOOOOO OOOOOOOOOO로,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시설구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시설내역은 훈련시설 면적 418.7㎡, 강의실 면적 64.97㎡, 강의실 및 실습실 예정 면적 162.94㎡로 하여 OOOOOOO OOOOO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OOOOOOO OOOOO은 2008.8.1. 청구법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서(O OO OOOOOO)를 교부(OOOOOOOOOO)하였다.
(4) 2009.6.18.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 OOO)이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현재 사업장은 2008.3.10.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3.11. 토지/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7층에 사무실 및 강의실이 있고, 직원이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대를 주었거나 임대를 주기 위하여 비어있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고, 2009.9.3.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O OOO, OOO)이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7층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O)에 대하여는 임대를 주거나 일부는 비어있는 상태이며 현재 사용중인 7층은 OOOOOOOO를 개설하고 강의실 3개소, 상담실 2재소,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직원 1인(OOOOO OOO OO)이 근무하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발급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OOOOOOO, (O)OOOOO O)로부터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의 국비지원 계좌제 교육생(경리사무-전산세무·회계) 모집공고문 및 청구법인 홈페이지상 국비무료 중국취업 연수생 모집과 관련한 상담 및 접수장소의 하나로 쟁점 부동산을 안내하고 있다.
(6) 이 건 부동산 관리인인 OOO(OOOOOOOOOOOOOO)의 2009.1.16.자 진술서에 “본인은 2008년 3월부터 이 건 부동산의 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까지 OOOO OOOOOOO 소속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OOOO OOOOOOO 업체에 근무하면서 보안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업체 외 다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입주 직원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층 OOOOOOOOOO의 직원들이 출입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7층에 컴퓨터 시설이 설치되고 OOOOOOOOOO로 개원한 2008년 8월 이후 교육이 시작된 2008년 10월까지 매일 출근하는 직원은 없었고, 컴퓨터 관리를 위해 가끔 OOO 대리가 일주일에 두 세번 출입한 적은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던 기간에만 관련 직원이 출입하였으나 교육이 종료되면 더 이상 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7층을 매일 출입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7층 강의실은 교육이 없는 상당기간 동안 사람이 없어서 문이 잠겨있었고 또 매일 출입하는 직원도 없었기에 직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7) 쟁점 부동산에서의 교육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8) 직업훈련시설인 쟁점 부동산 운영과 관련한 경비의 지출청구 및 결의(OOOOO OOOO, OOO OOOO OO)는 OOOOO에서 관리하고 있다.
(9)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공급업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안내문 등에서 쟁점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상담 및 접수 장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 직업훈련기간 동안 쟁점 부동산에서 교육강사와 상담사, 총무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부동산등기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지점용도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으로(OO OOOOOOOO, OOOOOOOOOO OO O),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두 번에 걸친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이 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3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공실상태로 비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사무소 설치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