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대수선 결과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미 성립되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된 이상 건축물 신축 당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임
[요지] 건축물의 대수선 결과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미 성립되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된 이상 건축물 신축 당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3.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건축물은 OOOO OOO OOO OOO 2871에 소재하는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으로, 청구인은 2009.10.27. 대수선 신고(2009-건축과-대수선신고-1)를 한 후, 출입구 전면 기둥 5개소를 해체하여 3.3m를 이동 후 재설치하는 대수선을 실시하였고, 2009.10.30. 처분청인 OOO OOOOO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 신청서 및 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2009.11.27. OOO OOOOO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대수선)을 하였고(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결과 연면적이 2003.12.24. 신축하였던 종전 건축물 연면적 300.28㎡보다 47.52㎡정도 감소된 252.76㎡로 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0.1.11.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618,580원, 농어촌특별세 61,840원 합계 680,4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을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시가표준액 결정방식에 따라1㎡당 신축건물기준가액을 51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철골조 1), 용도지수(사무실 1.25),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620,000원, 0.95), 경과년수별 잔가율(0.82, 0.94)과 감산지수 20%을 감안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252.76㎡를 반영하여 총27,897,16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이 건 건축물 대수선 관련 시가표준액 산출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2)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의 범위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 의한 개수에 대한 규정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 대수선 결과, 종전 건축물 면적(300.28㎡)보다 건축 연면적이 감소(252.76㎡)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청구인이 신고한 대수선 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출입구 전면 기둥 5개소를 해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에 규정하는 대수선에 해당되고, 이러한 대수선은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설령,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결과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미 성립되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된 이상, 건축물 신축 당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건 건축물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시가표준액 결정방식에 따라1㎡당 신축건물기준가액을 51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철골조 1), 용도지수(사무실 1.25),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620,000원, 0.95), 경과년수별 잔가율(0.82, 0.94)과 감산지수 20%을 감안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