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폐업하였다가 폐업한 후에도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중과세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폐업하였다가 폐업한 후에도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중과세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현지조사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9.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3.7.19.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 받았으며, 이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OOO가 2007.10.18.부터 2010.4.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09.5.25.자 현지조사시,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OOOO는 2009년 4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도장을 포함한 기존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고, 내부공사를 위하여 자재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부동산은 2010.4.19.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고, 2010.5.24. 그 면적을 감소시키는 건축허가(대수선)에 따라 철거 및 신축공사를 한 후, 2010.10.19. 그 면적이 246.21㎡로 감소되었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건 심리일 현재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인 OOOOOOO를 영위 중인 사업자로 나타나고, 2009년 상반기에 매출액 1,782백만원,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에 각 무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의 확인서(2010.1.10.자)에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OOOOOOO를 운영하다 적자로 인하여 2009년 3월자로 문을 닫았으며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하지않기로 건물주인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임대보증금이 정산되는 대로 영업허가증 폐업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OOOO OOOO OOO의 확인서(2010.1.10.자)에는 “2009년 3월말일부로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영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장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를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후로도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 건축물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인 점,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데(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O가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OOOOOOO의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었고,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 및 내부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이지만 신고한 점, 비록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 내부수리를 통하여 그 시설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후 발생하는 재산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미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O는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고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