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이 진행 중인 대지 이외의 공지가 교회 주차장에 직접사용 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57 선고일 2010-12-1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3.7. OOOOO OOO OO OOO OOO 대지 지분 150.865㎡/679㎡와 같은 동 581번지 81호대지 지분 226.315㎡/679㎡(이하 2필지의 대지 지분 377.18㎡를 “이 건 대지”라 한다)를 10억원에 취득하고,2007.3.12.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용지인 교회주차장으로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하“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대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교회주차장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제12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이 건 대지의 취득가액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24,966,000원, 농어촌특별세 2,496,600원, 등록세25,146,000원,지방교육세4,629,200원, 합계 57,237,800원을 2009.6.10.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1,358㎡(OOO OOO OOOOOOOO OO OOOO O OO O OOOOOO OO OOOO) 중건물의 바닥면적 775.5㎡를 제외한 나머지582.5㎡(이 건 대지377.18㎡ 포함)는 건물 착공일에서 사용승인일까지평일의 저녁시간과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에교회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이 건 대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비록,이 건 대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더라도이 건건물의 부속토지면적 1,358㎡ 중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한 582.5㎡의비율(42.9%) 만큼은 추징면적인 이 건 대지에서 차감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물의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의하면 이 건 대지는 건물의 착공일인 2008.11.28.부터 사용승인일인 2009.3.31.까지 건축공사가 진행된 토지이므로 교회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이 건 대지의 직접 사용 기간은 대지를 취득한 2007.3.7.부터 이건 건물 착공일인 2008.11.28.까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건축이 진행 중인 대지 이외의 공지가 교회 주차장에 직접사용 되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총 대지면적에서 교회 주차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한면적 비율은 추징면적에서 제외가능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3.7. 이 건 대지를 OOO 외 4인으로부터 10억원에 취득하고, 2007.3.12.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동법 제127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종교용지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대지를 취득일부터 청구인 소속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2008.4.11. 이 건 대지를 포함한 OOOOOO OO OOOOOO, OOO OOOOOO상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1,774,96㎡,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OOOOOOOO, OOOOOOOOO)를 득한 후,2008.11.28.지상2층, 연면적 1,625.12㎡,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물 착공신고(OOOOOOOOO, OOOOOOOOOO)를 하고, 2009.3.31. 지상2층, 연면적1,551.00㎡(1층775.5㎡ 소매점, 2층 497.5㎡ 사진관, 2층 278㎡ 사무실)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OOOOOOOO, OOOOOOOOO)을 받았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8.11.28. 이 건 대지를 포함한OOOOOO OO OOOOOO,같은 동 581-81에지상2층, 연면적 1,625.12㎡, 제1·2종근린생활시설의 착공신고를 하고 2008.12.1. 실제로 착공을 한 점,이 건 대지는 이 건 건물의 바닥면적775.5㎡ 및청구인이교회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면적인 582.5㎡에도 포함되어 별도로 구획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이 건 대지를 공사기간에도 평일 저녁,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은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대지 취득일부터 2년이상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OO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지방세 해석운용 매뉴얼 제112-1 제4호’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을 구하는 산식’을 차용하여OOOOOO OO OOOOOO,같은 동 581-81의 대지면적 1,358㎡ 중 이 건 건물의 바닥면적775.5㎡를 제외한 2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582.5㎡의 비율인 42.9% 만큼은 추징면적인 이 건 대지 377.18㎡에서 차감되어부과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의 심리에서이건 대지 취득일부터 2년이상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할 수 없다고 본 이상 예비적 청구를심리할 전제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대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