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의 연수원 건물 신축 및 부대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6.5.17. 이 건 임야와 OOOO OOO OOO OOO 321-1 대지 660㎡ 및 지상 2층 단독주택 197.1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7년 10월경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보를 받고, 2008.1.8.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으나, 학교운영의 우선순위 및 재정상태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원 신축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기존 건축물과 대지, 그리고 연접한 임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연수와 하계방학을 이용한 OOOO 하계 교직원 워크숍 등 연수시설로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효율적인 연수원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9.11.3. 그 허가를 득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이 건 임야에 대하여는 유예기간(3년)내에 연수원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6.5.17.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이 건 임야와 이 건 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여 교육용시설로 활용하면서 보다 훌륭한 연수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며, 건축시설이 없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신축하는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임야와 연접한 이 건 부동산을 연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 건 임야는 포괄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임야에 연수원 신축 등 제반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2)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O OO OOOOOO OO), 이 건 임야는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취득당시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어서, 객관적으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임야를 학교법인이 학교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1) 청구법인은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67.8.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OOOOO OOO OOO 530-1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1979.9.1. 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OOOOOOOO를 인가받아 1998.5.1. OOOO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5.17. OOOO OOO 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임야와 이 건 부동산에 OOOO의 연수원 건물 및 부대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며, 2006.5.18.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비과세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07.11.16. 이 건 임야와 이 건 부동산을 그 소재지로 하고, 허가기간을 2007.11.16.부터 2009.10.30.까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OOOOOOOOO)를 득하였으며, 2008.1.8. 위 지상에 건축면적 835.1㎡, 연면적 4,096.3㎡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2009.1.19.과 2009.5.28. 총2회에 걸친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와 이 건 부동산을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신축을 위한 터파기 등의 착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기존의 건물과 임야상태로 계속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7.21.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2009.8.20. OOO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 건 임야를 제외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연수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채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10. 이 건 임야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49,156,73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연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임야는 서로 연접하고 있고, 이 건 임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연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의 신축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6.5.17.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의 연수원 및 교직원 숙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2007.11.16.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와 2008.1.8.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임야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에서 규정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임야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 건 임야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