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수속을 완료한 경우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수속을 완료한 경우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에 대부금을 신청하여 OOO을 승인받아 2009.9.30.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전에 대부금 30,000,000원OOO을 수령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대부받은 330,000,000원을 합하여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OOO 취급기관인 주식회사 OOO과 OOO 사이에 서로 선순위설정을 요구하여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중개인인 OOO 대표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여 대부금 수령당일 OOO을 상환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 30,000,000원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세법제270조 제1항 및 OOO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조세감면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계약 당일 대부금이 회수되어 근저당권설정이 없이 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조세감면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조세감면증명서 대신 대출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하였지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전에 OOO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주식회사 OOO의 대출관련사실확인서와 매매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취득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특히, 사전에 대부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후에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OOO의 조세감면증명서가 조세감면의 본질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증명서가 없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잘못일 뿐만 아니라, 설령 사정판단에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세감면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1) OOO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대상으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OOO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았으나 매매잔금 지급과정에서 동 대부금을 반환하고 공인중개사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OOO에서는 대부금을 반환받아 동 대출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른 대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3) 국가보훈처 2009년도 주요업무지침
○ 주택구입대부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수속을 완료한 경우 대부금지급 ※ 잔금이 부족하여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등기 수속이 어려운 경우 지급보증서제도 안내(보훈처 직접대부에 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금 지급은 가능하나 지방세는 감면되지 않음에 유의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대부신청자에게 안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망(亡) OOO의 자로서 1987년 OOO에 등록OOO된 전몰군경유족이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9.8.15. 이 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와 매매대금을 73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9.9.16., 잔금 460,000,000원은 2009.9.30.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9.9.30.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9.9.30. OOO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지점에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OOO대출을 신청하여 대부금 30,000,000원(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수표 3매: OOO)을 수령하고, 같은 날 위 대부금과는 별도로 OOO로부터 3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2009.9.30.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기관인 주식회사 OOO과 OOO가 서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여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OOO의 OOO대출금(자기앞수표 3매)을 즉시 반납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OOO대출을 취소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순위 근저당권설정 관계로 OOO대출이 취소되었지만, 청구인이 2009.9.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령한 대부금으로 이 건 잔금을 지급한 후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입하여 이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270조 제1항 및 OOO세감면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OOO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의 2009년도 주요업무지침에서는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수속을 완료한 경우 대부금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금 지급은 가능하나 지방세는 감면되지 않음에 유의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대부신청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8) 위 규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수속을 완료한 경우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OOO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에 OOO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지만, 그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대출이 즉시 취소되어 기 발행된 수표 등이 반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