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바에 의한다. 8.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9.6.3.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의하면 취득신고와 동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취득신고 당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2009.8.4.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 말소등기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의하여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O)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서규정하고 있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지방세 법령이적용되는 바, 청구인이 지방세 법령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등기를 한 후 말소된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