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후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54 선고일 2010-10-20 조세심판원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3. OOO OOO OOO OOO OOO 외5필지 10,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취득하고, 2009.6.4. 신고한데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558,49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69,860원, 농어촌특별세 1,116,980원,등록세 8,377,390원, 지방교육세 1,675,470원, 합계 22,339,700원의 납부서를발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6.4.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9.8.4. 그 중 OOO OOO OOO OOO OOOOO 외3필지 5,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쟁점토지에 대한취득세 4,920,810원,농어촌특별세 492,070원,등록세 3,690,600원, 지방교육세738,120원, 합계9,841,600원에 대하여 2009.8.12. 지방세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2009.8.1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불가분원인무효 등기 후 OOO 명의로 원상복귀하여 국세는 환급되었음에도지방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재산을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증여세를 환급한 것이나, 지방세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9.6.3.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하고 2009.6.4.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이상, 증여계약일인 2009.6.3.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약해제를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바에 의한다. 8.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6.3.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의하면 취득신고와 동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취득신고 당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2009.8.4.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 말소등기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의하여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O)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서규정하고 있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지방세 법령이적용되는 바, 청구인이 지방세 법령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등기를 한 후 말소된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