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53 선고일 2010-08-19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2009.9.9. 부과고지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2009.9.15. 이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09.12.15.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