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8,595,790원, 도시계획세2,476,820원, 지방교육세1,719,150원, 합계 12,791,760원의부과처분은재산세 4,172,890원,지방교육세834,570원, 합계 5,007,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194-79외 1필지 토지 12,035.1㎡(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한 후, 과세표준액을 1,769,159,7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 8,595,790원, 도시계획세 2,476,820원, 지방교육세1,719,150원, 합계 12,791,76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이 건 토지는구 건설부 고시 OOOO(OOOOOOOOO)에 의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규정된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고시 되었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OOOOOO OO OOOOOO(OOOOOOOOOO)O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결정고시된 도시계획(OOOOO) 사업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장기간미집행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세는OOOOOO 감면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여야 하고, 재산세는OOOOO OOO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 OOO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및 OOOOOO 감면조례 제30조에서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으면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부담을장기간 지게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조세감면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기미집행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건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한 토지로서매립당시부터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례에서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OOOOO OOO세 감면조례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2)OOOOOO 감면조례 제3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목외에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채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구 건설부장관이 1970.2.9. 이 건 토지 일대에 유원지 설치를 고시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OOO OO OOOOOOOOO)를 하였고, 구 OOOOOO이 1989.11.13.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OOOOO OO OO,OOOO)된 후,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9.6.1.)까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OOOOO OOO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과 OOOOO세감면조례 제30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이 건 토지의 경우, 1970.2.9. 건설부 고시(OOOOOOOOO)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1989.11.13. OOOOO 고시(OOOOOO)로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에도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부터 이 건재산세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