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이 종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47 선고일 2010-03-24 조세심판원

[요지]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 허가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44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292,445,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743,500원, 도시계획세 409,420원, 지방교육세 148,700원, 합계 1,301,620원을 2009.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는 가설건축물(콘테이너, 경량철골조, 사무실 및 창고 128㎡, 이하 “쟁점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9.10.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9.12.10.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가설건축물은 2001.9.15. 축조신고 하여 현재까지 10여년간 사실상 존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재산세 또한 매년 납부하고 있음에도 존기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가설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13407-418, 2007.10.12.)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기간이 종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OOO 건축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주차용 전용건축물에 한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영제15조 제5항 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꽃재배용 비닐하우스

4. 노외주차장의 관리사무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9.7. 이 건 토지 446.3㎡를 취득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상에는 OOO 외 1인이 OOO OOO OOO OOOO으로부터 콘테이너, 경량철골조 구조의 가설건축물 128㎡(사무실 24㎡, 창고 104㎡)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존치기간을 2001.9.15.부터 2003.9.14.까지로 하여 신축한 쟁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3) 쟁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인 OOO 외 1인은 2003.9.1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처분청은 쟁점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허가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1,301,620원을 부과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쟁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제15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 건축조례제1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주차용 전용건축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 및 OOO건축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주인 OOO 외 1인이 OOO OOO OOO OOOO으로부터 존치기간을 2001.9.15.부터 2003.9.14.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중인 사실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기간이 만료된 2003.9.14. 이후에는 허가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