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46 선고일 2010-04-07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면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OOOOO OO OOO 39 답 317.25㎡와 같은 동 253-2 답 413.3㎡ 등 2필지 토지 730.55㎡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동 183-6 임야 457㎡, 301-2 전 2,545㎡ 및 301-3 전 1,587㎡ 등 3필지의 토지 4,5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63,191,2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1,005,940원, 도시계획세 17,690원, 지방교육세 201,180원, 합계 1,224,810원을 2009.9.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지만,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09.10.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1.23.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제도의 목적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OOOOO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그용도지역을 변경하였을 뿐 실제로는 농지로 계속하여 이용되고 있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물질적인 혜택도 없이 단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광역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의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8.3.27.선고 97누20090판결)이다.

(2)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2008.5.9. OOOOO고시 제2008-62호로 결정고시된OOO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로서 2009.1.9. 그 용도지역이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광역시지역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속하지아니하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록 농지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계속하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OOOOO 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지만, OOOOO 도시개발공사(OO OOO)에서 시행하는 OOO종합물류단지 계획에 따라 2009.1.9. OOOOO에서 결정고시한 “OOO종합물류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OOOOO 고시 제2009-1호)”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301-1, 301-2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98.6.1.부터 과수 등을 주재배작물로 하여 농지원부에 등록(30110144200-1-1-0029)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실제 농지로 계속하여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OOO OOOOO)와 전(OOO OOOOO, OOOOO)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면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농지(전)와 임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과수재배 등을 위한 영농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토지가 광역시지역내의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2009.1.9. “OOO종합물류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OOOO시 고시 제2009-1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