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44 선고일 2010-04-12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며, 그 제3항 본문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OOO 명의의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OOO 제506호(건물 전용면적 144.78㎡, 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 동소 제507호(건물 전용면적 71.28㎡, 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 동소 제508호(건물 전용면적 71.78㎡, 이하 “제3건축물”이라 하고, 제1·2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45.2㎡(이하 “쟁점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27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실상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5,339,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13,330원 도시계획세 287,460원 공동시설세 491,360원 지방교육세 102,660원, 합계 1,394,810원(이하 “제1처분”이라한다)을 2009.8.14.에, 이 건 토지의 경우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088,27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153,090원, 도시계획세 1,523,560원, 교육세 630,610원, 합계 5,307,260원(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2009.9.10.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날인 2009.8.17.(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과 2009.9.14.(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부터 각각 90일 이내에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훨씬경과한 2010.1.18.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OOOOOOO)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OOOO에게 그 처분경위와 이러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민원)를 하였고(OOOOO 접수일 2009.9.16.), 이에 OOOOOOO은 2009.10.9.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OOOOO 훈령 제114호)에 따라 위 민원을 처분청에 이송(OOOOOOOO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10.13. 처분청으로부터 위 민원에 대한 회신(OOOOOOOOO)을 받았는바, 설령 OOOOOOO에게 한 청구법인의 위 민원과 OOOOOOO의 위 민원에 대한 처분청 이송 및 이에 따른 처분청의 민원회신을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결정통지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9.10.13. 청구법인이 이러한 통지(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를 받은 날부터 97일이 경과한 2010.1.18.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