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42 선고일 2010-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등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주택관리인 미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 등이 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장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OOOOOO이 2005.2.21. OOOO OOO OOO OOO 232-1·215-5 2필지 대지 1,4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195.6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OOO가 2005.10.4. 이 건 주택의 구경신 지분 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50,293,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83,340원, 농어촌특별세 618,020원, 합계 7,20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9. 청구인 외 3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건강상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2005.10.4.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06.6.12.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텃밭을 일구면서 생활하고 있다.

(2) 지방세법에 의하면, 별장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나, 이 건 부동산은 별장으로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서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난 벽돌구조와 일반목조의 주택으로 마을내에 위치하여 주위경치가 빼어나지 않고 주변에 특별한 휴양 및 위락시설이 없어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다. (3)이 건 주택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이나 시설 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별장과 같이 연못이나 조경수를 가꾸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맞추어 고추·마늘 등을 경작하고 있고, 생활하는 중 가족들과 왕래를 목적으로 간혹 집을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거주하지 않는다고 함은 천륜과도 같은 부모자식·가족의 인연과 정까지 외면하는 처사이다.

(4) 이 건 주택의 공유자 구경남과 배우자 정기용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054,540원을 납부한 바, 이 건 부동산을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으로는 별장으로 보아 사실판단을 달리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상시사용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과세관행에 의한 처분으로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조세로서 국민들의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5)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OOOOOO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대지면적이 1,444㎡인 2층 단독주택으로서 건물 연면적 195.66㎡, 시가표준액이 6,165만원이고, 그 소재지에 관하여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다툼이 없다.

(2)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는 2006.6.12.부터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남편 OOO는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소유자 OOO, OOO, OOO은 각각 OOO OO에 거주하는 사실은 이 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주거용 건축물로서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의 위치나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상시 거주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회적 활동이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짐은 물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은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은 그 주변 토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잔디로 덮힌 마당이 있는 2층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등의 용도에 부적합해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2009.6.10. 별장 현장조사 보고서와 2009.7.23.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종전 관리인과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며, 1개월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며칠에 한 번씩 둘러보며 관리하는 실정이며, 이 건 주택 인근 토지를 경작하는 주민에 의하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 가는데 관리인이 주1회 정도 들렀다 가며, 실제로 현장에서 청구인의 동생이라고 밝힌 사람을 만나서 OOO는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2~3일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주장대로 일반적인 별장과 같이 연못이나 조경수 등 휴양, 피서, 위락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별장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전기사용량과 통신요금 납부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 (3)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토지 등기목적 접수일 권리자 215-5 187㎡ 소유권이전 1991.3.6.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232-1 1,257㎡ 소유권이전 1997.4.16.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1. 토지

2. 건축물 소재지 건물(주택) 등기목적 접수일 권리자 232-1 215-5 1층 150.48㎡ 2층 45.18㎡ 소유권보존 200.2.27.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소유권이전 2005.10.4. OOOOOO O(OOOO OO OO) (나) 청구인은2006.6.12.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2009.10.19. 아래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과세표준액 소재지 구분 면 적 취득일자 과세표준액 합계 50,293,400원 OOO 232-1, 215-5 토지 1,444.00㎡ 2005.2.21. 7,178,870원 신고과표: 7,178,870원 산출과표: 6,936,960원 건물 195.66㎡ 2005.2.21. 43,114,530원 신고과표: 43,114,530원 산출과표: 42,533,290원

2. 납세의무자·토지: OOO OOO, OOO OOO, OOO OOO·건물: 1차 - OOO OOO, OOO OOO(OOO OOO OO) 2차 - OOO OOO

3. 별장에 대한 과세 내역 (단위: 원) 별장중과산출세액(2009.8.7.) 기납부세액(2005.취득당시) 추징세액(2009.10.19.) 구분 과표 취득세 농특세 합계세액 취득세 농특세 합계세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계 50,293,400 5,029,330 502,930 5,532,260 999,860 99,990 1,099,850 6,583,340 618,020 7,201,360 토지 7,178,870 717,880 71,780 789,660 137,570 13,760 151,330 939,710 89,000 1,028,710 건물 43,114,530 4,311,450 431,150 4,742,600 862,290 86,230 948,520 5,643,630 529,020 6,172,650 (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확인자:2009.8.12. 주식회사 OOO OOOOOOO·고객명: OOO 청구일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2009.7.10. 9,709 970 10,670 2009.6.10. 9,125 912 10,030 2009.5.10. 6,416 641 7,050 2009.4.10. 4,107 410 4,510 2009.3.10. 5,629 562 6,190 2009.2.10. 3,086 308 3,390 2009.1.10 3,371 337 3,700 2008.12.10. 5,498 549 6,040 2009.11.10. 6,353 635 6,980 2008.10.10. 5,217 521 5,730 2008.9.10. 7,870 787 8,650 2008.8.10. 7,233 723 7,950 합계 73,614 7,355 80,890 2)전기요금 내역·확인자: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고객명: OOO 고객번호 09-0503-9862 09-0503-9853 09-2131-4776 합계 요금년월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2009년7월 832 37,690 315 48,490 211 9,320 1,358 95,500 2009년6월 748 34,250 313 47,930 297 12,660 1,358 94,840 2009년5월 575 27,160 275 37,320 724 30,880 1,574 95,360 2009년4월 378 19,100 189 21,020 725 30,920 1,292 71,040 2009년3월 218 12,530 157 16,910 453 23,970 828 53,410 2009년2월 536 25,570 200 22,420 903 52,950 1,639 100,940 2009년1월 72 6,550 124 12,690 244 14,300 440 33,540 2008년12월 105 7,900 154 16,530 356 20,860 615 45,290 2008년11월 214 12,370 247 32,020 513 24,510 974 68,900 2008년10월 343 17,660 273 36,940 250 10,650 866 65,250 2008년9월 654 30,400 313 47,930

• 840 967 79,170 2008년8월

• - 279 38,070 125 5,320 404 43,390 2008년7월 78 6,800 158 17,050 111 4,730 347 28,580 2008년6월 329 17,080 202 23,490 197 8,400 728 48,970 2008년5월

• - 216 26,140 327 13,940 543 40,080 2008년4월 54 5,810 192 21,400 481 20,510 727 47,720 2008년3월

• - 127 13,070 535 28,420 662 41,490 2008년2월 130 8,930 161 17,430 875 51,300 1,166 77,660 2008년1월 184 11,140 218 26,530 744 38,410 1,146 76,080 2007년12월 122 8,610 191 21,280 665 32,100 978 61,990 2007년11월 121 8,560 207 24,440 553 22,560 881 55,560 2007년10월 54 5,810 151 16,150 232 8,640 437 30,600 2007년9월 287 15,370 333 53,530 169 6,290 789 75,190 2007년8월 270 14,660 353 59,130 155 5,760 778 79,550 2007년7월 180 10,980 167 18,200 24 880 371 30,060 2007년6월 215 12,410 279 38,070 322 11,990 816 62,470 2007년5월 158 10,070 202 23,490 403 15,000 763 48,560 2007년4월 197 11,680 297 41,480 675 29,210 1,169 82,370 2007년3월 95 7,500 200 19,920 319 14,710 614 42,130 2007년2월 168 10,490 250 30,080 825 37,570 1,243 78,140 2007년1월 140 9,340 236 27,430 1,031 42,690 1,407 79,460 2006년12월 158 10,070 196 19,420 619 25,890 973 55,380 2006년11월 154 9,920 244 28,950 398 38,870 2006년10월 193 11,510 274 34,630 467 46,140 2006년9월 262 14,340 370 61,380 632 75,720 2006년8월 312 16,750 456 81,630 768 98,380 2006년7월 185 11,190 252 30,470 437 41,660 2006년6월 138 9,260 237 27,620 375 36,880 2006년5월 172 10,650 257 31,410 429 42,060 2006년4월 122 8,610 281 35,960 403 44,570 2006년3월 100 7,720 204 21,400 304 29,120 2006년2월 61 6,100 167 15,700 228 21,800 2006년1월 146 9,590 256 31,060 402 40,650 2005년12월 171 10,650 273 34,070 444 44,720 2005년11월 88 7,250 219 24,090 307 31,340 2005년10월 114 8,320 186 18,120 300 26,440 2005년9월 252 13,970 346 53,530 598 67,500 2005년8월 276 14,950 450 90,860 726 105,810 2005년7월 98 7,660 211 22,610 309 30,270 2005년6월 121 8,610 232 26,490 353 35,100 2005년5월 773 35,310 317 45,790 1,090 81,100 2005년4월 758 35,040 450 91,780 1,208 126,820 2005년3월 204 12,120 79 7,070 283 19,190 2005년2월

• - 40 1,910 40 1,910 2005년1월 36 5,350 95 8,440 131 13,790 2004년12월 184 20,910 184 20,910 2004년11월 25 4,710 182 20,290 207 25,000 2004년10월 108 8,150 154 16,670 262 24,820 2004년9월 277 15,140 185 20,670 462 35,810 2004년8월 276 15,100 379 65,460 655 80,560 2004년7월 105 8,020 174 19,260 279 27,280 2004년6월 91 7,440 201 23,460 292 30,900 2004년5월 19 4,550 151 16,600 170 21,150 2004년4월 66 6,410 163 17,930 229 24,340 2004년3월 89 7,360 166 18,350 255 25,710 2004년2월 48 5,660 159 17,470 207 23,130 2004년1월 34 5,090 184 20,740 218 25,830 2003년12월 35 5,230 189 21,810 224 27,040 2003년11월 100 7,820 210 25,360 310 33,180 2003년10월 29 4,880 180 20,210 209 25,090 2003년9월 49 5,700 253 33,450 302 39,150 2003년8월 64 6,330 256 34,020 320 40,350 2003년7월 7 4,030 165 18,620 172 22,650 2003년6월 24 4,670 176 19,690 200 24,360 2003년5월 22 4,590 170 18,910 192 23,500 2003년4월 14 4,250 165 18,260 179 22,510 2003년3월

• - 86 8,050 86 8,050 2003년2월 68 6,490 198 22,560 266 29,050 2003년1월 83 7,110 207 25,210 290 32,320 2002년12월 166 10,660 172 19,900 338 30,560 2002년11월 78 6,920 196 22,740 274 29,660 2002년10월 167 10,610 174 19,770 341 30,380 2002년9월 194 11,780 248 33,690 442 45,470 2002년8월 19 4,480 177 20,170 196 24,650 2002년7월 22 4,610 177 20,170 199 24,780 2002년6월 30 4,980 177 20,470 207 25,450 2002년5월 22 4,590 146 16,010 168 20,600 2002년4월 143 9,600 171 19,370 314 28,970 2002년3월 23 4,630 147 16,140 170 20,770 2002년2월 32 5,000 179 20,450 211 25,450 2002년1월 134 9,220 183 20,990 317 30,210 2001년12월 51 5,790 171 19,380 222 25,170

3. 거주사실확인서(OO OOO OO)·OOO는 이 건 부동산에 2006.6.12. 전입하여 현재까지 상시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마)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2009.6.12.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진

2. 2009.6.1~6.12. 기준초과주택(별장) 조사 보고서

• 조사 내용 o 1차(서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개별주택조사서, 전기사용량, 사업자등록증 확인 o 2차(현지): 인근주민 탐문 및 사진촬영·초음거주 OOO(OOOOOOOOOOOOOOOOOOOOO)이 1개월 전 까지 수시 출퇴근 관리 하였으나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음·전 관리자 OOO에 따르면 OOO는 동 주택을 구입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일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음·인근 토지(밭) 주인 OOO(OOO)에 따르면 주인은 매주 토요일 방문하며, 관리는 1개월 전부터 OOO의 여동생 남편(OO OOOO)이 며칠에 한번씩 들러 관리하고 있음

• 별장 내역 마 을 지 번 대지면적 연면적 시가표준액 소유자 비 고 초음 232-1 1257 225.36 84,510,000 OOO 외2 주말이용

• 출장자: OO OOOO OOO, OO OOOOO OOO

2. 2009.07.23. 주택(별장)거주여부 확인 보고서 -물건지: OOO OOO OOOOOOO -소유자: OOO 외 2인(모자관계) -출장자: OOOOOO OOO, OOOOOOO OOO, OOOO OOO -확인내용: o 거주(세입)여부: 상시 거주하지 않으며 세입자 없음 o 주민탐문·15:40분경 주택 인근 고추밭(OOOOOOOO)에서 작업하고 있는 000분에 따르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1~2일 머물다 간다고 하며, 관리인으로 추정되는(모르는 사람)이 1주 1회정도 와서 청소하고 간다고함·관리인 면담: 주택확인 후 나오다가 15:55분경 집입구에서 관리인을 만남. 관리인에 따르면 주 1~2회 청소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집주인(OOO)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금,토요일에 왔다가 2~3일 머물다 간다고 함·관리인 인적사항: 집주인 OOO의 남동생부부(본인이 말함), 주소 - OOO OOO OOOOOO OOO(OOOOOO OO), OOO, OOOO O OOOO OOOOOO OO·기타: 관리인(남동생)이 주택진입로 배수로가 막혀 강우시 빗물이 인근답으로 넘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하였음

3. 2009.8.6. 별장 조사결과 최종보고 보고서

• 조사내역(OOO OOOOO OOO)

1. 2차 조사 3차 조사 대지면적: 1,444㎡, 건물연면적 -195.66㎡ 건물가액- 8,628만원 (건물+토지가격) [3가지(대지, 건물, 가격) 모두 충족] 건물가액(시가표준액) 6,165만원(토지가격 제외) [2가지(대지,건물연면적) 충족] -확인 사항 o 주민등록 되어 있어나 확인 결과(6.10, 6.12, 7.23)거주하지 않음 o 관리인(OOO OOOOO)이 주1~2회 정도 청소하고 있음 o 관리인에 따르면 소유자(OOO)는 OO에 거주하며 1~2주마다 주말에 와서 머물다 감 o 남편 인적사항 OOO(OOOOOOOOOOOOOO) O OOO 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 o 주민탐문: 미거주 확인(고모·이장 미거주사실 확인서 2부)

• 조사 결과 o 소유자 4인중 아들 3인은 주민등록지를 OO, OO에 두고 있으며, OOOO OOO OOOOOOO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현지 출장 3회와 별장 관리자 및 고모이장에 의하여 확인 되었고, 소유자 OOO 외 3인과 남편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 미거주사실확인서

• 관리인 OOO: 청구인은 1~2주마다 청구인 혼자 또는 가족이 함께 주말을 보내곤 하였음.

• 이장 OOO: 2009.6.16. 2009.7.23. 2차례 상시 거주자가 없음을 확인함.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마을 이장 OOO의 거주확인서는 2009.11.27.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마을 이장 OOO의 미거주 확인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9.6.16.과 2009.7.23.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확인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청구인은 병원 왕래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운적은 있으나, 2006.6.12.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08.8.~2009.8. 매월 일정액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주택은 취득한 2005.2.~2009.7. 매월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공유자 OOOOOOOOOOO은 각각 OOO OO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현장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무인경비시스템 OO 및 cctv를 설치하고 진입로(정문)에는 쇠사슬을 설치하여 그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인근 주민 OOO이 종전에 이 건 주택을 관리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구입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일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인근 토지(밭) 소유자 OOO는 청구인은 매주 토요일 방문하고, 관리는 1개월 전부터 청구인 여동생의 남편(OO OO OO)이 며칠에 한 번씩 들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주민탐문에 의하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1~2일 머물다 간다고 하며,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주 1회 정도 와서 청소하고 간다고 한 사실, 관리인 면담에 의하면, 주 1~2회 청소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금, 토요일에 왔다가 2~3일 머물다 간다고 말한 사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9.6.10, 6.12, 7.23. 3차례 현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주택관리인 OOO이 청구인 미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 등이 이 건 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