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폐업한 대표이사 개인사업체와는 다른 장소에서 설립되었고부동산 취득자금도 주주들이 직접 부담한 출자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지급되었고 개인사업체는 법인 설립 이후에도 폐업치 않고 3개월 이상이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 점 등에서 별개의 창업중소기업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함
[요지] 폐업한 대표이사 개인사업체와는 다른 장소에서 설립되었고부동산 취득자금도 주주들이 직접 부담한 출자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지급되었고 개인사업체는 법인 설립 이후에도 폐업치 않고 3개월 이상이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 점 등에서 별개의 창업중소기업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함
[주 문] 처분청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30,613,440원, 농어촌특별세3,061,340원, 등록세 30,613,440원, 지방교육세 5,706,680원 합계 69,99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7.5.18. OO OOO OOO OOO OOOOOO 공장용지 5,731㎡ 및 공장건물 연면적 3,084.9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처분청은 2009.6.23.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의한‘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2009.12.10.취득세30,613,440원, 농어촌특별세 3,061,340원, 등록세 30,613,440원, 지방교육세 5,706,680원 합계 69,994,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97.7.1.부터 OOO OO OOOOO OOOOO에서 섬유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 OOOOOO을 운영하다가 2006.10.19. OOOOOOOO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수용으로그 사업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OOOOO이 2007.7.31. 폐업 후 다른 개인사업장을 개업한 사실도 없어 OOOOOO의 실질적인 폐업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7.5.18.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개인사업장인 OOOO을 폐업하지 않고2007.4.26.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기존 업체인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 OO OOOOO에서 개업하여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그 사업장이 OOOOOOOO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어 2006.10.19.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7.31. 폐업하였다. (나)2009.10.12. 발급한OOOOO OOOO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OOOOOO의 2007년도 매출액규모는 2007.1.1~2007.6.30 기간은 901,819,433원이고, 2007.7.1~2007.7.31. 기간에는 340,004,750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OOO이 폐업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 청구법인은 2007.4.26.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OOOO OOOOOO OOO OOOOOO를 본점으로 하고, 섬유방적·원사·직물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주는 특수관계인(OOOOO OOOO OOO O OO O) OOOOOO O OOO 외 2인이 55.55%를 출자하여설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7.5.18. (O)O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04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O)OOOO의 목적사업은 건축·토목 공사업, 의장·창호 공사업 등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2007.7.31. 개인사업체인 OOOOOO의 기계장치 GILL BOX 외 16종을 206,5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2007년 1기분(거래기간 2007.4.26.~2007.6.3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매매대금, OOOOOOOO 기계구입비 등이 지출되었는 것으로 나타나이 간 동안에는 사업준비를 한 것으로 비추어지며,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개인 사업체인 OOOOOO이 폐업하고 청구법인에 입사한 인력은 2007년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명 중 5명으로 확인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은 폐업한 OOOOOO과는 다른 도(道)에서 5명의 주주(2명의 특수관계인 44.45%, 3명의 일반주주 55.55%)가 현금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OOOOOO과 업종은 같으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 사업승계나 사업양수도가 없었고,2007.7.31. 폐업한 OOOO은 2007.4.26. 청구법인 설립 후에도 폐업하지아니하고 3개월 이상이나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서 증빙되고, OOOO으로부터 인수한 자산(GILL BOX 외16종206,500,000원)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1,040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밖에 되지 않으며,이 건 부동산 취득은 청구법인의 설립 후 업종이 다른 (O)OOOO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취득대금도 주주들이 직접 부담한 출자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취득하였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07.4.26. 창업(설립) 후에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된다.
(3) 한편, 처분청은OOOOOO의 사업장이 수용되어 2010.6.19. 이후로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7.7.31. 폐업 후 다른 개인사업장을 개업한 사실도 없어 OOOOOO의 실질적인 폐업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7.5.18.이라고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2007.4.26.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설립된 것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제출한OOOOOO의폐업사실증명원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OOOOOO이 2007.7.31. 폐업시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