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가지급금을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38 선고일 2010-11-18 조세심판원

[요지]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채무로서 법인사업체에 승계시킬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면제함이 적법함

[참조결정] 2007부1540 / 2007부1540 /

[주 문] 처분청이 2009.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14,235,430원, 농어촌특별세 1,352,690원, 등록세 13,846,680원, 지방교육세 2,427,830원, 합계31,862,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OOOO OOO OO OOO OOO 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기계제작 등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이하 “이 건 중소기업자”라 한다)가2008.6.23.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등에 의한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OOOO OOO OO OOO OOO OOO 외 2필지의 토지 4,805㎡, 위 지상 건축물 569.83㎡과 차량 2대(OOOOOOO, OOOOOOO) 및 건설기계 3대(OO OOOOOOO, OOOOOOO, OOOOOOO) 등의사업용 재산(이하 “이 건 사업용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2008.6.27.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세와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다.

  • 나. 그후, 처분청은 2009년 9월 OO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자인 이 건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가액(679,000,000원)이 사업 양도·양수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1,913,189,723원)에 미달한다 하여 2009.12.15.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14,235,430원, 농어촌특별세 1,352,690원, 등록세 13,846,680원, 지방교육세 2,427,830원, 합계 31,862,63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원) 구분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취득세 등 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토지,건축물 537,569,000 24,728,160 10,751,370 1,075,140 10,751,380 2,150,270 차 량 OOOOOOO 32,248,876 2,257,410 586,340 58,630 1,343,700 268,740 OOOOOOO 3,166,501 158,320 57,570 5,760 79,160 15,830 건 설 기 계 OOOOOOOOO 64,113,559 2,179,840 1,282,260 128,230 641,130 128,220 OOOOOOOOO 32,424,334 1,102,400 648,470 64,850 324,230 64,850 OOOOOOOOO 42,250,092 1,436,500 845,000 84,500 422,500 84,500 계 31,862,630 14,171,010 1,417,110 13,562,100 2,712,41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소멸하는 개인사업체인 OOOO의 2008.6.23.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단순하게 대차대조표에 의한 자산 3,445,565,888원에서 부채 1,532,376,165원을 차감한 가액인 1,913,189,723원으로 계상하여 이 순자산가액이 이 건 중소기업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액 679,000,000원에 미달된다고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지만,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규정을 둔 것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이 있다 할 것이다. (2)사업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소멸한 개인사업체의 2008.6.23.자 대차대조표에 의한 자산총계 3,445,565,888원 중 가지급금 1,380,000,000원, 현금 3,131,680원 등 1,383,131,680원은 개인사업체의 인출대상이어서 자본금과 상계되는 것이므로 자산총계에서 제외하여야하고, 공장저당법에 따라 OOOOO OOOOO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토지·건물·기계기구의 감정가액 1,198,831,000원과 평가 기준일 현재 종합소득세 등 미지급세금 38,738,873원을 반영하여 계산한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이 491,319,170원으로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소멸하는 개인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679,000,000원)이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면제 하여야 한다. (3)또, 청구법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안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OO은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기업주에 대한 채무로서 이를 법인사업체에 승계시킬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가 출자금의 인출로 처리할 대상으로 이를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계약에 의거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지급금 또는 현금도 개인사업체의 자산의 일부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출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자산총액 중 가지급금을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6.16. 자본금 총액을 7억원(1주의 금액 10,000원, 보통주식 7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발기인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67,900주(679,000,000원)를 출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나) 개인사업체 OOOOO OO OOO와 청구법인간에 2008.6.23. 체결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등부 2008년 제3539호, 2008.6.25.)에 의하면, 개인사업체는 2008.6.23.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제2조),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2008.6.23. 현재의 장부상 가액으로 하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은 OOOOO의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제3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8.6.23. 현재 시점으로 작성한 개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 3,445,565,888원, 부채총액 1,513,189,72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업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로 수정평가한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에 의하면, 자산총액 3,445,565,888원 중 가지급금 1,380,000,000원, 현금 3,131,680원을 제외하고, 부채총액 1,513,189,723원에 미지급세금 38,738,873원을 포함한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491,319,170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체가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대표자인 OOO가 취득하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양도양수증에는 개인사업체의 자산 중 가지급금과 현금을 제외한 자산 전부가 승계되었음이 나타나며,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를 일체 승계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가 운영하였던 사업의 일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2008.6.23.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양수증에 의한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중소기업자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자산총액 2,599,759,384원 중에는 개인사업체의 가지급금 1,380,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이 건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가액(679,000,000원)이 소멸하는 사업장에 대한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2,599,759,384원)에서 부채의 합계액(2,108,440,214원)을 공제한 순자산가액(491,319,170원) 이상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마)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채무로서 법인사업체에 승계시킬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이 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세면제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