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이상 이때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이상 이때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3.1.을 취득일로 보아 1년 이내인 2010.3.1.까지는 추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중 처분청의 토지거래허가부서에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토지는 모두 허가 처리되었고, 그 외 토지는 잔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토지 잔금지급일부터 농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자경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보아 추징을 유예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결국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시 유예기간인 1년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취득일부터 1년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토지 잔금 지급일로부터 농지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인 등(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에 의거 농업인 등(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면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붙임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 한 토지 중 OOO OOO OOOOO 외 62필지는 전소유자가 관외거주자이며 OOO OOO OOOOO 외 85필지는 전소유자가 관내거주자이나 그 중 52필지에 대한 실 경작자는 따로 있어,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농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으나 경작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직불금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자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 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6.11.1. 설립 후, 2006.11.1.부터 2008.6.30.까지의 기간중에 OOOO OOO OOO OO O 등 505필지의 농지 및 임야 2,219,377㎡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한 후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다) 하지만, 청구법인에 대한 OOOO의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 592,904,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한편,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O OOO 일대는 구 OOOOO OO 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3.1. OOOOO OO OOOOOOOOO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5.8.25.부터 2008.6.30.까지의 기간중에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때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라)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26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