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36 선고일 2010-03-19 조세심판원

[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시각장애 1급)과 OOO(청구인의 자,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2007.11.13. 자동차(등록번호 OOOOOOO,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OOOO세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7.23. 청구인이세대분가 함에 따라 2009.9.10.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0,14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6,740원, 등록세 400,110원, 합계666,8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0.22.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O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지병인 녹내장치료를 위하여 청구인의 자와 세대를 분리하였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글씨를 전혀 읽을 수 없어세대분리를 할 경우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7.11.13.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7.23. 및 2008.10.13. 두 차례에 걸쳐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증록표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녹내장 치료를 위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주장은구 OOOOO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OOOO세 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본문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7.11.13. 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자와공동명의로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며,2008.7.23.청구인이OOOOO OOO OOO OO OOOOOOOO OOOOOO1로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2009.9.10.이 건 취득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있다.

(2) 구 OOOO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 신병치료를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이는 구 OOOO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2007.11.13.OOOO OOO OOO OOO OOO을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8.7.23.청구인이OOOOO OOO OOO OO OOOOOOOO OOOOOOO로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