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35 선고일 2010-09-17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30. OOO OOO OOO OOOOOO 외 1필지 OOOOOOO 제102호 및 제103호(토지 26.31㎡ 및 건물 160.0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으로부터 취득(분양)한 후, 취득가액 707,07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141,550원, 농어촌특별세 1,414,150원, 등록세 14,141,550원, 지방교육세 2,828,310원, 합계 32,525,56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이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14,179,730원, 농어촌특별세 1,555,560원, 합계 15,735,290원(가산세 포함)을 2005.8.11.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은 이미 제3자인 OOO이 상당 금액을 납입한 물건으로, 인낙조서에 의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당초 취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지방세법제74조 제3항에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1,487일이 경과한 2009.12.5.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4.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4.12.22. (O)OOOOOO과 이 건 부동산 관련 분양계약 체결하고, 2005.6.30.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같은 날 등록세만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를 한 사실이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2005.8.11. 청구인이 무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15,735,2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고지서 반송사실이나 공시송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2006.6.15. 이 건 부동산 관련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6.1. OOOOOOOO의 인낙조서에 의해말소되고 같은 날 제3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12.5.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4년 이상이 경과된 2009.1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