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1조【과세면제 또는 감액된 세액의 신고 및 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및 제151조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자동차(OOOOOOOO)는 2007년식 OO 승용자동차로 배기량은 1,998cc이고 취득가액(50% 지분)은 4,076천원이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중등도)인 청구인은 2009.1.14. 이 건 자동차의 지분 50%를 청구인의 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공동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이 후, 청구인과 공동명의 등록된 청구인의 처 OOO이이 건 자동차의 공동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2009.11.26.세대분가(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하여 2009.12.8.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2)OOO 도세 감면조례제5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9.1.14. 딸의 지분을 취득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였고, 그 후 노령의 장모님이 과거에 애착을 갖고 다니시던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여 교회 근처인 OOOOO OOO 소재 아파트를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전세를 얻으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2009.11.26. 전출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보훈처나 구청 등에서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안된다고 알려준 바도 없고 청구인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감면조례에서 장애인 등 소유 자동차에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등도인 청구인은 2009.1.14. 이 건 자동차의 지분 50%를 청구인의 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청구인과 공동 등록된 청구인의 처 OOO이 이 건 자동차의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2009.11.26. 세대분리한 사실이 관련 증빙 서류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