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32 선고일 2010-10-21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은 연수원 시설과는 별도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연수원 홈페이지 상 연수원 시설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급주택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OOOO 계열사로서 (O)OOOOOOO (O)OOOOO이 1973.12.26. 취득한 OOO OOO OOOO OOO OOOOO 대지 2,980㎡ 위에 단독주택 321.8㎡(위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12.21.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940,627,700원과 그 지목변경 비용 100,151,348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09.10.28. (O)OOOOOO에게 취득세 107,090,760원, 농어촌특별세 10,709,070원, 합계 117,799,830원을, (O)OOOOO에게 취득세 11,164,860원, 농어촌특별세 1,116,480원, 합계 12,281,340원을 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OOOO 연수원의 건물은 강의동, 숙소동, 기숙사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의동에는 강의실과 휴게실, 식당이 있으며, 숙소동은 연수생들의 숙소로, 기숙사동은 24시간 상근하는 관리직원의 기숙사 용도 등으로 사용한다. 이 사건 주택은 기숙사동으로서 입지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그 취득일 이후 일반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또한, (O)OOOOOOOO(OOOO OOOO)O (O)OOOOOO가 연수원 건물과 부속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그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연수원의 부속건물로서 연수원 관리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으며, 이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 구조변경 등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 2009.8.18. 1차 현지조사시 직원 숙소로 제공되고 있는 공간은 건물 연면적의 극히 일부(전용면적 26.52㎡ 가량)를 차지하면서 주건물과 출입구를 달리 하고 있는 오른쪽 구(口)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주택은 본사의 출장직원 등이 간헐적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고 복명한 점, 2009.9.23. 2차 현지조사내용을 보면 1층에 위치한 방에는 잘 정돈된 침대 1개와 책장만 있었으며 직원 개인들의 소지품을 확인할 수 없었고, 1층 거실에는 유아용 목마가, 건물외부 잔디정원에는 유아용 그네와 유아놀이 기구, 장난감 자동차 2대가 놓여져 있는 등 여러 명의 직원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숙사 사용자 현황을 보면 기숙사에 거주한다는 5명 중 3명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장호원읍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2명도 OOO O OOOOO OOO 등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사용자의 소속이 OOOOOOOO OO, OOOOOO OO, OOOO(OOOO) 2명으로 서로 상이하며, 직책도 과장 2명, 소장 1명, 종업원 1명, 기사 1명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들이 연수원생에게 조식제공, 전기나 기타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24시간 상근하는 관리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연수원 구내에는 별도의 숙소동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연수원 부지와 연접하고 있으나 연수원과 별도의 출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의 면적(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 및 가액(건물가액 9,000만원 초과)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건축허가서, OOOOOOOOO의 홈페이지 및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OOOO 연수원과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다. (나) 심리일 현재 위 연수원을 운영 중인 OOOOOOOOOO (O)OOOOOOOO의 사업부로서 그 홈페이지상 연수원시설은 강의동(비전하우스)과 숙소시설(드림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연수원 입구부터 이 사건 주택까지 전용 진입로가 나있고, 이 사건 주택 둘레로 울타리가 있어 연수원 시설과는 구분되며, 이 사건 주택의 실내에는 OOOO 회장의 가족사진이 놓여져 있으며, 실외에 회장의 흉상 및 간이 수영장(67㎡ 미만)시설이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차례의 현장조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현장조사(2009.8.18.)시 청구법인들은 (O)OOOOOOOO 소속 직원이 출퇴근 거리가 먼 관계로 주중에 오른쪽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주건물인 왼쪽 출입구는 본사 직원 등이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오른쪽 출입구에 딸린 방은 그 면적이 26.52㎡에 불과하고, 청구법인들의 직원 등이 이 사건 주택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는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2차 현장조사(2009.9.23.)시 이 사건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출장 중인 관리과장이 소지하여,기숙사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건물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유리창문을 통해 본 1층 거실에는 유아용 목마가, 건물 외부 잔디 정원에는 유아용 그네, 유아 놀이기구 및 유아용 장난감 자동차 2대가 있으며, 정원 한켠에 명견(골든 리트리버: 2004년생) 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11월 현재 기숙사 사용자 현황(아래 <표> 참조) 1매 및 기숙사 사용자들이 2007.12.2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택사용자계약서 5매를 각 제출하였다. <표> 기숙사 사용자 현황

(5)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연수원 관리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택은 OOOO 연수원 시설과는 별도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연수원 홈페이지상 연수원 시설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실내에 회장가족사진이 놓여져 있고 실외에 간이수영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 사용자 5명 중 3명은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나머지 2명도 출퇴근이 가능한 OOO O 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연수원 관리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