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은 연수원 시설과는 별도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연수원 홈페이지 상 연수원 시설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급주택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은 연수원 시설과는 별도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연수원 홈페이지 상 연수원 시설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급주택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의 면적(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 및 가액(건물가액 9,000만원 초과)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건축허가서, OOOOOOOOO의 홈페이지 및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OOOO 연수원과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다. (나) 심리일 현재 위 연수원을 운영 중인 OOOOOOOOOO (O)OOOOOOOO의 사업부로서 그 홈페이지상 연수원시설은 강의동(비전하우스)과 숙소시설(드림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연수원 입구부터 이 사건 주택까지 전용 진입로가 나있고, 이 사건 주택 둘레로 울타리가 있어 연수원 시설과는 구분되며, 이 사건 주택의 실내에는 OOOO 회장의 가족사진이 놓여져 있으며, 실외에 회장의 흉상 및 간이 수영장(67㎡ 미만)시설이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차례의 현장조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현장조사(2009.8.18.)시 청구법인들은 (O)OOOOOOOO 소속 직원이 출퇴근 거리가 먼 관계로 주중에 오른쪽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주건물인 왼쪽 출입구는 본사 직원 등이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오른쪽 출입구에 딸린 방은 그 면적이 26.52㎡에 불과하고, 청구법인들의 직원 등이 이 사건 주택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는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2차 현장조사(2009.9.23.)시 이 사건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출장 중인 관리과장이 소지하여,기숙사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건물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유리창문을 통해 본 1층 거실에는 유아용 목마가, 건물 외부 잔디 정원에는 유아용 그네, 유아 놀이기구 및 유아용 장난감 자동차 2대가 있으며, 정원 한켠에 명견(골든 리트리버: 2004년생) 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11월 현재 기숙사 사용자 현황(아래 <표> 참조) 1매 및 기숙사 사용자들이 2007.12.2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택사용자계약서 5매를 각 제출하였다. <표> 기숙사 사용자 현황
(5)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연수원 관리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택은 OOOO 연수원 시설과는 별도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연수원 홈페이지상 연수원 시설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실내에 회장가족사진이 놓여져 있고 실외에 간이수영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 사용자 5명 중 3명은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나머지 2명도 출퇴근이 가능한 OOO O 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연수원 관리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