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대분가 후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26 선고일 2010-04-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이상, 이는 감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세의 감면을 위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이 세대분가를 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장애인(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이 2003.12.2.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한데 대하여 구 ○○○ 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2009.2.20. ○○○ 112동 1307호에서 ○○○ 105동 1505호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9.6.29.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이 세대분가를 하고 있었던 2009.2.20.부터 2009.6.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13,910원, 교육세 34,170원 합계 148,08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11.4.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은 장애인의 가족이나 비장애인이 장애인 명의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IMF 금융위기와 함께 사업의 도산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됨으로써 단독으로는 자동차 할부구입 및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여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구입한 후 생계용으로 운행하여 왔고, 세대분가를 하게 된 것도 채권자의 독촉에 못 이겨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더구나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음에도 단지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 후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신용불량된 사유로 ○○○이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가 되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감면혜택차원에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 ○○○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감면대상인 장애인과 공동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세대분가한 시점부터 자동차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에 의거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2. 이 건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데 대하여 그 동안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9.2.20.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이상, 이는 위 감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세의 감면을 위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이 세대분가를 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분가 후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구 ○○○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5.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196조의3【납세의무자】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은 2003.12.2.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2009.2.20. ○○○이 ○○○ 112동 1307호에서 ○○○ 105동 1505호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9.6.29.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

(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구 ○○○ 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며, 위 감면 조례 규정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공동등록 이후 세대분가를 하였는지 여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3.12.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그 후 2009.2.20. ○○○이 주소를 변경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9.6.29.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은 위 감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