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증여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인으로부터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 증여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인으로부터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2008.3.25. 청구인과 그 아버지 OOO은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증여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8.7.14.과 2008.7.16.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2008.9.10.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 증여계약(1차)을 합의해제하고, 2008.7.14.과 2008.7.16.에 이루어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10.9. 말소하였다.
(3) 그 후 청구인과 OOO은 2009.9.16.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2차)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9.9.2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4)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8.3.25. 아버지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8.7.14.과 2008.7.16.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그 후 2008.9.10.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8.10.9.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당초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를원인으로 2008.10.9.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되었다하겠고, 그렇다면 2009.9.16.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다시증여받은 후 2009.9.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때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동산 양도세 완화 등을 뼈대로 한 2008.9.1.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증여 취득 이후 합의해제하였다가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