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간이주점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였고객실 수도 7개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봉사료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간이주점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였고객실 수도 7개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봉사료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9.9.10. 부과고지한 2009년도 재산세 등 3,258,750원에 대한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9.10.16.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2,618,7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2009년도 재산세 등 3,258,750원의 부과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적법한 것이지 여부
② 영업형태가간이주점일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OOOOOO에게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의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식품접객업
(1)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에 납부고지서를2009.9.15.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OOO이 수령한 사실이 OOOOOO(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날인 2009.9.16.부터90일이내인2009.12.15.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28일이 경과한 2010.1.12.에서야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쟁점 ①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영업장 면적이 140.1㎡, 토지면적이 90.3㎡, 객실 수가 7개인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OOO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매출실적을 조회한 결과, 2009년도 1기(2009.9.9.~2009.6.30.)부가가치세매출액이 1,710만원, 봉사료가 1,276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비록 이 건 부동산은 간이주점이라고 하더라도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였고, 객실 수도 7개이며,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봉사료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이상,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