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영업형태가 간이주점일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23 선고일 2010-11-23 조세심판원

[요지] 간이주점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였고객실 수도 7개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봉사료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9.9.10. 부과고지한 2009년도 재산세 등 3,258,750원에 대한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9.10.16.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2,618,7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 및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O OO OOOOO(건축물140.1㎡, 토지 93㎡이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3,258,750원은 2009.9.10.에,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 등 2,618,700원은2009.10.1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소이고 유흥주점중과세의 근거가 된 봉사료 실적은 속칭 ‘보도방’ 접객원을이용한 운영형태이므로 정식고용 종업원으로 볼 수 없고, 접객원을이용한 운영도고객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 또한 1회당순수 주류 판매규모는소주, 맥주 각 1병당 3,000원, 안주 10,000원정도로서 접객원에 대한 1회봉사료 25,000원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도 많아 매출액에 비해 과다한 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상시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매출액도 소규모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요건은매출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구비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치성재산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상시 고용원뿐만 아니라 수시로 고용된접객원이 있을 경우를 의미하므로이 건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적용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9년도 재산세 등 3,258,750원의 부과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적법한 것이지 여부

② 영업형태가간이주점일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OOOOOO에게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3)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6.22. 대통령령 제20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에 납부고지서를2009.9.15.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OOO이 수령한 사실이 OOOOOO(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날인 2009.9.16.부터90일이내인2009.12.15.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28일이 경과한 2010.1.12.에서야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쟁점 ①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영업장 면적이 140.1㎡, 토지면적이 90.3㎡, 객실 수가 7개인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OOO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매출실적을 조회한 결과, 2009년도 1기(2009.9.9.~2009.6.30.)부가가치세매출액이 1,710만원, 봉사료가 1,276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비록 이 건 부동산은 간이주점이라고 하더라도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였고, 객실 수도 7개이며,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봉사료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이상,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