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21 선고일 2010-03-18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와 계약하였고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과 신고 납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27. OOOOO OOOO OOO875-1 외 3필지(895-3, 4, 5)의 토지 1,324.3㎡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업무시설 6,137.2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7.3.14. 취득가액 3,056,82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136,540원, 농어촌특별세 6,113,650원, 등록세 24,454,610원, 지방교육세 4,890,920원, 합계 96,595,72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결과 위 신고가액 3,056,827,000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842,319,561원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인 2,785,492,5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0,840,560원, 농어촌특별세 8,084,040원, 등록세 32,429,800원, 지방교육세 6,040,260원, 합계 127,394,66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5.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1.10.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급된 비용이 청구인이 OOOO OOOO(OOOO OOO)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법인의 거래처 원장 및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비용은 설계비, 감리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서,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법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과 설계·감리를 같은 사업자가 시공할 수 없도록 한 법적규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사업자가 시공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량에 대하여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과는 무관한 공과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도급금액과 설계·감리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당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2007.3.14. 당초 취득신고시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표준액은 5,671,621,961원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시 적용한 시가표준액은 5,842,319,561원으로서 여기에는 승강기 가액 170,697,6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056,827,000원에는 승강기 설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은 지하층이 없어 기초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상 1층은 골조공사만 되어 있음에도 지상 1층 40%, 지상 2층 2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 설계와 감리는 개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여 신축비용이 법인과 개인에 혼재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서 확인결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지하층 기초공사 등을 하지 않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지 않았는데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가표준액 결정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내부공사, 지하층 기초공사의 유무는 시가표준액 산정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3,056,827,000원)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5,842,319,561원)의 차액인 2,785,492,5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1) 구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OOOO OOO 875-1 외 3필지(895-3, 4, 5)의 토지 1,324.3㎡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이 건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2006.5.2.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6.6.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7.2.27.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2007.3.14.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O OOOO(OOOO OOO)와의 공사도급금액과 OOO OOOOOO(OO OOO)와의 건축물 설계비, 감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3,056,82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96,595,7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이 건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신고가액3,056,827,000원이 시가표준액 5,842,319,561원(승강기 시가표준액 170,697,600원 포함)에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2,785,492,5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09.7.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 OOOO(OOOO OOO)와 계약하였고,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 OOOOOO(OO 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5,842,319,561원)과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가액(3,056,827,000원)의 차액(2,785,492,5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7,394,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