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추징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20 선고일 2010-04-15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주택의 최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5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택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2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OOOOO OOOO OOO OOOOOOO)한 후 2005.8.12.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건물 29.60㎡, 대지 5.8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주)OOOO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구OOOOO세 감면 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임대해오던 중 2009.6.5.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에게 매각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인2005.8.12.부터5년 이내에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한 후구OOOOO세 감면 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자 청구인은 2009.7.6. 기 면제받은취득세 2,319,590원, 등록세 2,319,590원, 지방교육세 463,910원, 합계 5,103,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8.27.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0.12.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2호에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매각할 수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당시 면제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구임대주택법(2006.9.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2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⑵구OOOOO세 감면 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3항에서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2005.8.12.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2009.6.5.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⑵구OOOOO세 감면 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⑶ 임대주택법(2006.9.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⑷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 2001.5.2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OOOOO OOOO OOO OOOOOOO)한 후 2005.8.12.이 건 주택을(주)OOOO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구OOOOO세 감면 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3년 이상 임대해오던 중 2009.6.5 이 건 주택을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에게 매각한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⑵구OOOOO세 감면 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임대주택법(2005.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한 후 제4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고 한 후 제5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⑶ 청구인이 2005.8.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3년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구OOOOO세 감면 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서 임대주택의 최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5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