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용도위반사항 시정의 건에 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에서 당구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개방하여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을 제외한 전체 부분에 대하여 당구대를 설치하고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보아 당구학원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용도위반사항 시정의 건에 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에서 당구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개방하여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을 제외한 전체 부분에 대하여 당구대를 설치하고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보아 당구학원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7.10. OOOOOOOO OOO OOOOOOOOO OOOO 410호외 4개호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1,376.97㎡(부속토지 211.4㎡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 취득한데 대하여OOOOO세 감면조례(2007.1.2. OOOOO 조례 제445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가 기타오락용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년 7월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OOOOO의 현지조사 결과,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기타오락용품 제조시설없이 5개호를 하나의 공간으로 개방하여 당구대를 설치하고 당구교육시설로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시의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 1,370,000,0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2,398,660원, 농어촌특별세 3,013,940원,등록세 42,645,270원,지방교육세7,980,990원, 합계 96,038,860원(가산세포함)과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산세 2,450,420원, 지방교육세 490,030원, 합계 2,940,450원을 2009.10.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청구인은 OOOOOOOO과 입주계약 체결시 이 건 아파트영공장에서의 업종을 기타용품제조,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온라인정보제공으로, 생산품을 미니당구대, 방송프로그램 및 온라인정보제공으로 정하였던바, 그에 따라 현재까지 온라인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는 OOOOOOOO 홈페이지를 통하여 ① 온라인 동영상 당구강좌, ② 대회 영상서비스, ③ OOOOOOOO 실전당구 영상서비스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업과 관련하여는 수 많은 당구대회를 개최한 후 동영상을 제작하여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영하여 왔다.
(2) 위 업종은OOOOO세 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아파트형 공장에서 기타오락용품 제조업을영위하지 아니하는 점만을 문제 삼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판단한 것은 OOOOO세 감면조례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한 위법이 있다.
(3) 설령, 이 건 아파트형 공장 중기타오락용품 제조업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형공장 이용계획서에 의하면 당구대 제작실(기타오락용품 제조업)로 사용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에대하여만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마치 위 이용계획서상 이 건 아파트형공장 전부가 기타오락용품 제조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 전부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이는OOOOO세 감면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형공장 중 기타오락용품제조 해당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9.7월 OOO 세무지도점검결과,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기타오락용품 제조업시설 없이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독립된 공간이 없이 개방하여 하나의 공간에 당구대를 설치하여 당구교육시설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회원에게 공간 및 수강과목을 제공하고 수업료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저술한 4종의 당구도서를 인터넷과 도서전문유통업체를 통해 보급하고 당구교육과 관련한 온라인정보제공 사업에 사용하고 당구대회와 대회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에게 방송서비스를 하는 것은 청구인이 아파트형공장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감면목적인 “기타오락용품 제조업”용도로 직접사용 하고자 아파트형공장이용계획서를 제출한 본래의 취지와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OOOOO세 감면조례(2007.1.2. OOOOO 조례 제445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OOOOO 금천구세 감면조례(2006.12.29. 법률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8.5. 대통령령 제19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기통신업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6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6.사업의 종류를온라인교육정보제공, 출판, 비디오 및 CD, 당구용품제조, 방송프로그램제작, 인터넷방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OOOOO)을 하였고,2006.3.14.OOOOOOOO OOO으로부터업종을 기타오락용품제조업(36949), 방송프로그램 제작업(87114) 및 온라인정보제공업(72400)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을 통보 받고, 2006.7.10. 이 건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기타오락용품 제조업용도로 직접 사용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10.17.OOOOOOOO OOO에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용도위반사항 시정의 건에 대하여 이 건아파트형 공장의 당구아카데미 교육을 2008.12.31.까지 조정하는 것을 확약하는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1회 내지 4회에 걸쳐 당구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2009.7.6.OOOOO OO 공무원의아파트형 공장 지도점검 추징조서에는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는 당구물품 관련 제조업 시설 및 방송관련 별도의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개방하여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을 제외한 전체 부분에대하여 당구대를 설치하고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3)그 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의 이용계획서 1부, 건축도면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사업장 배치도와 현황사진, 온라인정보제공사업 결제정보내역 및 영상중계 장비 및 중계차 대여 조회전표 3부를 제출 하였다.
(4) OOOOO세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서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 금천구세 감면조례제13조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에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2008.10.17.OOOOOOOO OOO에게 이 건아파트형공장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용도위반사항 시정의 건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형 공장에서 당구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것을 2008.12.31.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2009.7.6.OOOOO OO 공무원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 추징조서 및 현장사진에서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당구물품 관련 제조업 시설 및 방송관련 별도의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개방하여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을 제외한 전체 부분에 대하여당구대를 설치하고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주로 당구학원으로 사용하다가 방송장비 등을 임차하여연 1회 내지 4회 가량당구대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이 건 아파트형공장 일부에서 당구강좌를 촬영제작한 후, 동영상을 방송사업자에제공하거나 온라인을통하여 일반인에게 정보제공 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건 아파트형공장은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사업에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당구학원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