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16 선고일 2010-07-2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00.7.13. OOOOO OOOO OOOOOO 17-3 소재 부동산(대지 318.7㎡,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 888.2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OOO과 각 3분의 1지분으로 하여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중 유흥주점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취득세 20,235,910원, 농어촌특별세 2,023,590원, 합계 22,259,500원을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10.10. 취득세 24,283,090원, 농어촌특별세 2,225,940원, 합계 26,509,03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과 OOO, OOO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이를 체납한 상태에서 2001.10.31., 2001.11.30., 2001.12.28. 총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및 체납세액 고지서 겸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1.20. OOOOOO에게 제기된 청구인의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